한신공영과 통합재건축 약정…정비회사에 디피엠 선정

 

 신반포7차아파트가 통합재건축사업 진행을 위한 닻을 올렸다. 단지 인근 한신공영빌딩과의 통합재건축 추진 논의를 끝마치고 조합원들에게 이를 승인받기 위한 총회를 개최한 것.

신반포7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조합장=마덕창)은 지난 6월 28일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총회 진행에 앞서 마덕창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5월 9일 한신공영과 통합재건축 추진 공동약정서를 체결함에 따라 우리 재건축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공유토지 분할이라는 난제가 해결됐다”며 “한신공영과의 협상이 완료됨으로써 인근22차아파트와 통합하기 위한 기반 또한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조합 집행부는 앞으로 인근단지의 통합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22차아파트와의 통합재건축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 조합장은 “통합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조합원 여러분께서 정비계획 변경 동의서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통합재건축(한신공영) 약정서 승인의 건 ▲정비계획변경 신청승인의 건 ▲신반포7차아파트 사업계획변경 동의의 건 ▲조합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등 총 5개 안건으로, 총회 참석 조합원들은 모든 안건을 가결했다.

특히, 통합재건축 약정서 승인의 건과 정비계획변경 신청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신반포7차아파트는 기존 면적(2만3084.8㎡)보다 1만1925.6㎡ 증가한 3만5010.4㎡를 대상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게 됐으며, 향후 사업진행에 더욱 탄력을 붙일 수 있게 됐다.

그도 그럴 것이 신반포7차아파트와 한신공영빌딩은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5-32와 65-34 두 필지 안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신반포7차아파트 조합으로서는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전 토지를 분할하거나 통합해야하는 선결과제를 안고 있었던 것. 이에 신반포7차 재건축조합측은 통합재건축에 초점을 맞추고, 한신공영측과 수차례 협상을 진행해 왔다.

따라서 조합측이 한신공영과 통합재건축 추진 공동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조합들의 의결을 받은 것은 신반포7차아파트가 드디어 본격적인 사업진행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마덕창 조합장은 “이제 조합은 단합된 의지와 결의를 갖고 속도전으로 재건축을 추진해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 조치의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호 1번 디피엠과 기호 2번 주성C.M.C가 맞대결을 펼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에서는 디피엠이 총회 참석 조합원 약 80%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신반포7차아파트의 협력업체로 선정됐다.

디피엠 윤도선 회장은 “디피엠을 선택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현장경험과 풍부한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사업기간을 최소화해 조합원 여러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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