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서역 인근 시유지 3,070㎡에 대한 개발계획 발표

서울시가 수서동 727번지 일대 3,070㎡를 주거시설 41세대,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공영주차장(69대)을 한 건물에 배치하는 '복합공공시설'로 개발한다.

주거시설은 '행복주택'으로 무주택 신혼부부(15세대)와 대학생‧사회초년생(26세대)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주민대표 면담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행복주택 규모를 당초 44세대에서 41세대로 축소하고 3층 전체(387.9㎡)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는 작은도서관,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부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상 1~2층에 총 91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하철 이용 시민과 버스 환승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서역 6번 출구(밤고개로) 인근에 쌈지공원을 별도로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수서역 인근 시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이와 같이 발표했다. 이달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8월 착공이 목표다.

특히, 이 지역은 공사기간이 짧고 건설비용이 저렴한 친환경 미래주택으로 주목받는 '모듈러 주택' 방식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모듈러 주택'은 자재와 부품을 공업화해 조립 생산하는 주택으로, 혼잡한 도심이나 밀집시가지에 최적화된 공법이라는 평이다.

이 지역은 정부가 '모듈러 주택 실증단지'로 구축 추진 중인 곳으로, 지난 '13년 정부의 국가 R&D 사업과제 공모에 서울시가 최종 선정되면서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SH공사 등 10여 개 연구기관에서 모듈러 주택 개발 및 공급 확대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대규모 택지 고갈로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의 한계점에 도달한 서울시 여건상 모듈러 주택은 도심 곳곳의 소규모 짜투리 토지를 이용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수서 727부지 행복주택(모듈러 주택) 건립 사업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일 강남구가 광장 개발을 이유로 수서동 727번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과 관련해 지난 7일 ‘지방자치법 제 167조’에 의거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며, 기간 내 미시정시 직권해제 하겠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시에서 구청으로 권한이 위임된 상태다.

지방자치법 제167조와 제169조는 위임사무에 대해 위임을 준 상급기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있고, 수임기관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감독기관이 시정명령이나 취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취소 통보 시 강남구의 해당 처분행위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시는 이미 건너편 KTX수서역사에 이 일대 부지의 몇 배에 달하는 광장이 현재 조성 중이고 광역버스 환승시설 또한 KTX수서역사 부지로 이동할 계획이며 향후 밤고개길 확장에 대비해 이번 개발계획을 수립한 만큼, 강남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행복주택 건립을 의도적으로 무산시키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사업을 단순히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 주차장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무주택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복합공공시설을 세우는 것이자, 또한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국가 모듈러 기술을 확보하고 실증하는 것”이라며 “교통난에 대한 강남구와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한 만큼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지역 활성화와 주거복지라는 큰 뜻 아래에서 강남구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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