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임총회 내용․절차 모두 하자있다”

사업초기부터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졌던 안산 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에 정상화 기틀이 마련됐다. 추진위원장이 해임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주공6단지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이명근 추진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배임수재 등 고소 사건과 관련해 안산단원경찰서가 각각 지난 7월 6일과 8월 9일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데 이어 나온 판결인 만큼 추진위원회의 향후 사업진행에 더욱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2015년 12월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으며 재건축사업에 나선 주공6단지는 뛰어난 입지와 높은 대지지분율 등의 강점은 물론이고, 동의서 징구 50여일 만에 70.1%에 달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가 이뤄질 정도로 재건축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높아 빠른 사업추진을 예고한 바 있는 현장이다.

하지만 추진위원회 승인 5개월여 만에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의 발의로 추진위원장 해임총회가 개최되면서 “사익을 노린 외부세력들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추진위원장과 “해임총회 개최 사유와 절차가 적법했다”는 신임 직무대행자가 각각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졌었다.

그러나, 지난 8월 10일 나온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2016카합10082) 결과 법원이 기존 추진위원장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됐다.

 

∥“해임총회 내용상 하자 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는 주공6단지 제4차 추진위원회의의 효력 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해임총회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봤다.

해임총회와 관련해 재판부는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제기한 추진위원장 해임사유 즉 ▲추진위원장이 감사자료를 허위로 작성 및 제출 했다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한 비리행위를 했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태만해 재건축사업을 지연시켰다 ▲부당하게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추진위원회 결의 없이 추진위원회의 예산을 지출했다 ▲추진위원회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 ▲서면결의서를 부정행사했다는 등의 주장과 관련해 “(해임사유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재판부는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끊임없이 제기한 문제 중 하나인 “추진위원들이 추진위원장의 직장동료로 구성돼 추진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 “일부 추진위원들이 추진위원장의 직장동료라는 사정만으로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직장동료인 추진위원의 수 또한 전체 추진위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으며,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도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징구 업무 용역을 수행한 회사의 용역비용 청구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삭감을 요구하고 위 업체가 요구하는 계약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로, 이는 추진위원회나 토지등소유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점, 사무실 이전 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추진위원장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운영규정에 위반해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는 만큼 해임총회 결의는 해임사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는 판단이다.

 

∥“해임총회 절차도 문제 있다”

법원은 또 위와 같은 해임총회의 내용상 문제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하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해임총회 발의자는 주민총회의 소집공고문과 안내문 등을 발송하면서 대부분의 토지등소유자들에게는 추진위원장의 업무추진행위를 비판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해임사유로 삼지 않는 내용까지 포함된 유인물과 추진위원장의 재건축 관련 입찰후보업체 선정에 비리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안산신문 기사를 동봉한 반면, 추진위원장에게 우호적인 토지등소유자들에게는 위와 같은 유인물과 지역신문 기사를 동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안산신문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 성립됐으며 반론보도문이 게재됐으나 반론보도문은 총회안내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점 ▲주민총회 안내문에는 추진위원장에 대한 해임사유가 매우 간략히 기재돼 있고 구제적인 설명은 기재되지 않았는데, 총회 개최 전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321명의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채권자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한 것을 보면, 위 유인물과 신문기사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는 점 ▲총회안내자료를 선별적으로 발송함으로써 소집통지 당시 위 유인물과 신문기사를 받지 못한 추진위원장으로서는 서명결의 전에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해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거나 반론할 기회를 사실상 잃게 됐거나 중대한 제약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총회에 직접 참석한 토지등소유자는 13명뿐이었던 점 등을 지적하고 “해임총회 결의는 결의의 방법 내지 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한 만큼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 “추진위원장 업무 방해하지 마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는 주공6단지 추진위원장이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2016카합10073) 소송에서도 지난 8월 10일 추진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추진위원회의에서 있었던) 추진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의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의 정도도 중대한 만큼 무효라고 봐야하고, 직무집행정지결의가 무효인 이상 이명근 추진위원장은 여전히 추진위원장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하므로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며 “추진위원회나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방해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인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이명근 추진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됐다는 내용으로 유인물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단지에 관련 현수막이나 공고문을 붙이는 행위, 네이버 밴드에 관련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 직무수행정지 결의를 주장하면서 추진위원장의 직인과 추진위원회 명의의 통장 및 추진위원회가 보관 중인 서류들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추진위원장 보궐 선거를 소집 안건으로 제시하면서 추진위원회 내지 주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직무대행자 명의로 추진위원회 내지 주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되고, 제3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서도 안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와 같은 가처분 판결이 나온 만큼 안산 주공6단지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명근 추진위원장은 “법원의 판단에서 나온 바와 같이 사익을 노린 일부 세력들의 근거없는 흠집내기로 사업이 지연돼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특히, 이 과정에서 빠른 사업추진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토지등소유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에 돌입, 투명하고 빠른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을 위해 달려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산 주공6단지가 사업 초기 겪었던 갈등을 발판삼아 향후 더욱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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