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조합원에게 다른 주소가 있는지 확인안하고 또 보내 반송되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

변선보 변호사 · 감정평가사 / 법무법인 한별

정비사업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지면, 분양신청 공고를 하고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안내문을 보내게 된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보내온 분양신청안내문과 안내책자를 읽어보고, 자신이 희망하는 아파트 평형을 신청하기도 하고, 분양신청을 포기하기도 한다.

분양신청절차는 조합원들에게는 자신의 집을 조합에 출자하는 대신에, 자신이 받을 새 아파트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조합원은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되며 현금으로 청산되게 되므로, 그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다.

보통 조합은 조합원 명부에 있는 주소로 분양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 그러나 조합원이 이사를 했거나, 부재중이거나 하는 이유 등으로 분양신청안내문이 반송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에 대해 최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주목할만한 판결이 나왔다.

사안은 다음과 같다.

조합원 홍길동은 조합이 설립되기 전 등기부상 주소에서 아들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는데, 조합은 분양신청 안내문을 홍길동의 등기부상 주소로 보냈다가 반송되자 조합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등기부상 주소로 다시 안내문을 보냈다가 반송되었고, 홍길동이 분양신청기간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은 재개발정비사업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조합의 업무처리는 적법했고, 조합은 홍길동은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할 수 있을까?

조합원에 대한 분양신청 안내문 통지는 조합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조합원은 분양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분양신청기간 동안 조합에 자신이 희망하는 평형과 타입의 아파트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파트 분양권을 상실하며, 현금청산을 받게 되고, 조합원의 자격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만약 분양신청 안내문을 등기부상 주소지로 우편송달했으나 반송되는 등 제대로 통지되지 않으면 조합은 조합원에게 다른 주소가 있는지 문의를 하거나, 서면 결의서 등 다른 자료에 있는 주소지나 전화번호를 확인해 그 쪽으로도 통지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해 해당조합원이 분양신청안내문을 통지받지 못함으로써 분양신청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조합은 기존과 동일한 주소로 다시 분양신청 안내문을 보냈을 뿐, 해당 조합원에게 주소를 재확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조합은 해당 조합원에게 분양신청을 할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이 홍길동에게 분양신청 안내문 및 분양신청 연장 안내문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분양신청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조합은 홍길동을 재개발정비사업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하면서, "홍길동은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 조합원"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보낸 안내문이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한다. 특히 분양신청안내문과 같은 중요한 서류가 반송되는 경우에는 조합에서는 조합원과 연락을 통해 수신가능한 주소를 다시 확인하여 발송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문의 : 02-6255-7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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