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운영실태 집중점검 … 비리행위, 시장 과열에 따른 위법 가능성 조사

서울시와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11월 3일부터 약 2개월간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최근 서울 지역 재건축 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조합임원의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재건축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조합 운영 및 조합원 분양과정 등에서 법규위반 우려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77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 실태점검을 통해 총 637개 사항을 지적했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서울시, 국토교통부, 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4개팀 총 34명이 투입된다.

점검대상 지역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강남권 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최근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분양예정인 단지 및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한 단지 등 총 8개 구역이다.

점검일정은 11월 3일부터 올해 말까지이며 조합별로 점검팀을 파견하여 4주간 현장점검을 포함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점검 대상 구역 중 강남구 개포시영, 서초구 잠원한신18차, 송파구 풍납우성,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등 4곳은 11월에 점검을 진행하고 나머지 4개 구역은 12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항목은 용역계약의 적정성 및 회계처리 등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 분양 및 분담금의 적정성 등 관리처분 관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국토부와 협력해 수사기관 고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등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자체 점검반을 지속 운영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나가는 동시에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 강화 등 자율적인 바른 조합운영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첫 사례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력하여 관행적 부조리 등이 사라지고 올바른 조합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각 조합에서는 “장기간의 침체기를 벗어나 최근 살아나고 있는 주택시장을 정부가 과열로 진단하면서 대출규제, 전매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여기에 조합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장을 누르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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