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대책으로 분양보증, 정비사업 대출보증 늦춰져 일반분양 차질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에 정비사업 대출보증 요건 강화가 포함되면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조합들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일부 재건축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오르고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지의 일부 청약시장에서는 이상 과열 현상이 발생했다”며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관리방안에는 강남권 4개구와 경기·부산·세종 등 조정지역 37곳에 대해 전매제한기간 연장 청약 자격 제한, 1순위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의 경우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와 과천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강화되고 강남4구 이외의 서울 전역과 성남은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정부는 투기 수요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고 청약과열이 빚어지고 있는 지역을 안정화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전매제한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 전반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면서 최근 정국과 미국 대선 등 우리 경제의 외부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 역시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일선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 단순히 전매제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경쟁입찰 확대 및 용역비 공개 ▲정비사업 대출보증 요건 강화 ▲조합 운영실태 점검 등을 포함시켰다.

현재 시공사‧정비업체 외에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선정되고 있는 모든 용역을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통해 선정토록 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은 조달청의 민간수요자 전자조달시스템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장이 조합별로 모든 용역비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11월부터 국토부‧서울시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조합 운영의 적정성, 법규 위반여부 등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분양보증과 정비사업 대출보증 시기를 늦추도록 해 분양을 앞둔 조합에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는 분양승인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분양보증에 대해 분양보증서를 철거 이후에만 발급하도록 해 일반분양 시기가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물량은 기존 건축물의 철거 이전에도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어 대부분 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증을 받고 일반분양을 진행해왔으나 이번 대책으로 분양이 수개월 가량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합이 이주비·부담금 등 사업비를 금융기관에서 조달할 때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정비사업 대출보증 역시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늦춰 사업지연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내년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적용을 받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던 조합들은 난데없는 규제로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당장 사업이 지연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고 여차하면 투기과열지구 재지정까지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내보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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