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오랜 휴면기를 벗어나 사업재개를 위한 본격적 채비에 나서고 있다.

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사업 통합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정춘식, 김영우)는 지난 29일 오후 7시부터 신도림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사업추진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황학모 신도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조영래 바르게살기 구로구협의회장 및 신도림 지역의 각 단체장을 포함해 지역 주민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신도림 도시환경정비구역은 가내공장 규모의 기계·금속 공장들이 밀집한 준공업지역으로 서울시 준공업 종합발전계획상 우선정비대상구역이다. 공동주택 건설이 불가능했던 준공업지역이 2008년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신도림구역에서는 2009년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2012년 10월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주민대표회의 구성과정에서 추진위원회가 양분되면서 주민동의를 확보하지 못해 한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렀었다.

이후 2015년 주민대표회의의 통합을 결의했으나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명회에서 김영우 위원장은 “2015년 10월 기존 조직인 추진위원회(위원장 정춘식)와 통합주민대표회(위원장 김영우)가 통합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대통합을 이루고 신도림동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면서 사업정상화의 기대감을 높였으나 일부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이 별도로 총회를 개최하는 등 독자행동을 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자행동을 한 추진위에서는 정비구역지정 고시 이전에 징구한 동의서를 가지고 현재 63%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고 있지만 구역지정 고시가 난 2012년 이전의 동의서는 효력이 없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축심의 신청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건축심의가 아닌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 따른 사전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며 적법한 건축심의 접수를 위해서는 토지면적 2/3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사업시행자라고 주장하는 르네상스사업단에 대해서도 “공동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 50%이상 동의를 얻어서 선정할 수 있는데 르네상스사업단은 토지등소유자 50% 동의율에 훨씬 못 미치는 상태”라며 “2009년도에 받은 동의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서도 공문을 통해 “정비구역지정 이전에 받은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했다.

신도림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사업이 계속 지연될 경우 자칫 정비사업 일몰제 기한이 도래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일몰 연장을 요청해야 할 상황으로 향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동의율 확보가 시급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설명회에서 황학모 주민자치위원장은 “구로구 이성 구청장이 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십자도로를 시비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히고 “구청장이 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내보이고 있어 향후 전망이 밝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관할 관청에서도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고 있어 주민들의 의사만 한 곳으로 모아 동의율을 충족시킨다면 향후 사업추진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196,648㎡를 대상지로 하는 신도림 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최고 42층, 2,839가구를 신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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