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총회서 조합원 664명 찬성으로 관리처분 통과

흑석3구역이 지난해 연기됐던 관리처분계획을 통과시켰다.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강용구)은 지난달 15일 구역 인근 인근의 흑석동 제일감리교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는 총 1,002명의 조합원 중 서면참석 포함 총 670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으며 ▲2017년도 조합 예산(안) 수립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금융기관 선정 관련 대의원회 위임의 건 ▲이주관련 비용지급 대의원회 위임의 건 ▲건축물 멸실신고 및 철거의 건 ▲일반분양시 분양가 증·감에 따른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시공사 도급계약서 변경의 건 등 7가지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은 1,002명의 조합원 중 664명이 찬성했다.

이번 총회에서 결정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총 신축가구수는 1,772가구로 이 중 임대주택은 338가구이며 조합원 분양 1,058가구, 일반 분양 376가구로 구성된다.

이번 총회에서 결정된 조합원 평균 분양가는 ▲59㎡ A,B,C형 470,510,240원(3.3㎡당 18,838,590원) ▲59㎡ A,B,C형(2주택) 558,722,269원(3.3㎡당 22,370,480원) ▲84㎡ A,B,C형 596,109,025원(3.3㎡당 17,627,300원) ▲84㎡ D형 609,223,013원(3.3㎡당 17,940,223원) ▲120㎡ A형 797,802,778원(3.3㎡당 17,624,809원) ▲120㎡ B형 817,391,667원(3.3㎡당 18,057,561원) 등으로 책정됐다.

일반분양가는 ▲59㎡ A,B,C형 588,134,022원(3.3㎡당 23,548,087원) ▲84㎡ A,B,C형 745,132,347원(3.3㎡당 22,034,008원) ▲84㎡ D형 761,525,265원(3.3㎡당 22,425,176원) 등으로 결정됐다.

이번 관리처분에는 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530억 이상 감축시켜 조합원 부담을 줄이는 안으로 상정됐다.

그동안 흑석3구역에서는 관리처분안을 놓고 일부 조합원들이 사업비와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이유를 들어 시공사와 재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며 갈등을 빚었다.

‘우리재산지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들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3월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총회를 발의하기도 했으나 성원을 이룰 수 없을 것으로 보고 해임총회를 연기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총회를 통해 대다수 조합원들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지지의사를 보냄에 따라 조합집행부에 힘이 실리게 됐다.

강용구 조합장은 “사업지연이 발생하면 그만큼 사업비가 증가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총회를 통해 대다수 조합원들이 조속한 사업진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시공사와 협력해 최대한 사업진행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에서는 지난달 관할 동작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으며 인가를 받는 대로 이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합은 지난 8일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입찰공고를 냈으며 12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19일 오전 11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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