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 수용재결‧매도청구소송 지연시 지급이자 등 규정

기부채납 현금납부 산정일이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명문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를 명확화했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현금납부금 산정일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현금납부금 산정일을 ‘현금납부 내용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기존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시에는 평가 시점이 명확하지 않았다.

수용재결과 매도청구소송 지연시 지급이자에 규정도 확실히 했다.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조합이 수용재결이나 매도청구 등 보상절차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15%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도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속한 보상절차 진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6개월 이내 지연 5%, 6~12개월 지연 10%, 12개월 초과 15% 등 지연일수에 따라 이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사업의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건축물‧토지의 명도사건, 손실보상 협의, 총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규정했다.

그 밖에 정비사업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정비구역의 분할‧통합은 경미한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정비구역의 분할‧통합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마련됐다.

빈집 제외대상에 대한 규정으로는 법 제2조는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하면서 미분양 주택 등 빈집에서 제외할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하고, 공공임대주택,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장, 건축 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요건을 구체화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호 미만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소규모재건축의 경우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불량공동주택이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 실시하도록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처럼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면 나머지 면은 사업시행자가 ‘사도법상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 판정 시점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빈집법 상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빈집 판정을 위해서는 ‘확인한 날’에 대한 시점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기 사용량 등 건축물 에너지 정보,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최초일자를 ‘확인한 날’로 보고 빈집을 정하도록 하였다.

직권철거 대상 빈집은 빈집정비계획 수립시점을 ‘확인한 날’로 하고,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철거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그 밖에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방법 등 빈집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국토부는 6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법 시행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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