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KT부지 개발계획 공청회 개최

광진구가 구의역 인근에 위치한 동부지법, 지검 및 KT 부지 개발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15일 오후 7시 광진구청 제1별관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의역 인근 동부지법․지검 및 KT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으로 구청, 구의회, 보건소를 포함한 광진구 통합청사를 이전하는 것을 포함해 업무, 호텔,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 건설 등 복합개발하는 것에 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구의역 역세권개발의 핵심지역인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은 전체 면적 78,147㎡로, KT 부지와 대법원,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소유의 부지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3월 동부지방법원 및 검찰청이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주변 개발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업무, 호텔, 판매시설, 공동주택 등을 여건에 맞게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1960년대에 지어져 노후되고 안전상 문제가 있는 현 광진구청사를 이전해 연면적 32,908㎡로 30층 규모의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를 포함한 통합청사로 건립할 예정이다.

또한 구청사가 이전되면 현 청사부지에는 동북권을 대표하는 거점 여성종합복지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 부분은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발생하는 공공기여 방식을 활용하고, 그동안 모아둔 기금 및 현 청사부지의 저이용 부지를 매각하여 재원을 충당해 건축비를 마련할 예정이다.

올 2월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 5월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이번 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 서울시에 개발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이번 공청회를 통해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 2009년 구의역 일대 구의 ․ 자양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후로 변화된 주변 개발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발방향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