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재건축단지 초과이익환수 피하기 위해 공동시행 적극 도입

연말로 유예가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강남권 재건축조합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최근 방배동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들을 비롯해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강남권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공동사업시행’ 카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공동사업시행은 조합과 시공자가 함께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 방법을 채택하면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길 수 있기에 초과이익환수제를 벗어나기 위해 시간과의 싸움이 된 재건축 단지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건축심의 이후로 당길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동시행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사업시행인가 준비와 시공자 선정을 동시에 진행해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강남권에서 건축심의를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거나 건축심의 막바지 단계에 온 사업장들이 10여 곳에 달하고 있어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이미 공동사업시행에 대한 행보를 시작했다.

가장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는 곳은 방배14구역이다.

지난해 11월 건축심의를 받은 방배14구역은 최근 공동사업시행방식으로 시공자 입찰을 마치고 지난 17일 총회에서 롯데건설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인근 방배13구역 역시 지난달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통한 시공자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지난 7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입찰마감은 오는 24일이며 8월 경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남권 매머드 단지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와 한신4지구 등도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준비하고 있어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도입하면 조합은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택지와 사업시행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준공 등 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시공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시공자는 대여금을 조합에 제공하고 건축물 철거, 사업시행인가 된 내용대로 건축 및 토목공사, 부대시설 공사 등을 완수해야 할 책임을 갖는다. 또한 향후 미분양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도 공동으로 지게 된다.

건축심의 단계의 조합이 공동사업시행방식을 도입한다고 해서 100% 초과이익환수를 벗어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3~6개월 정도 소요되는 시공자 선정 단계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연말까지 관리처분을 진행하기 어렵기에 조합에서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면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자 입장에서도 강남권 일대에 미분양이 날 가능성은 낮기에 이에 대한 부담이 적은데다 최근 수주물량 감소로 좋은 입지의 사업장 수주를 위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초구 한 조합관계자는 “개발이익이 큰 강남권의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만약 연말까지 관리처분을 진행하지 못해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천문학적인 부담금 폭탄을 맞게 될 수 있다”며 “공동사업시행으로 인해 감수해야 할 리스크보다 초과이익환수에 따른 부담이 훨씬 더 큰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선택하면 시공사는 분양에 대한 리스크와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초기에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지만 사업 기간을 분명히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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