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서설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청산인의 경우에도 정보공개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면서, 벌칙 규정인 위 법 제86조 제6호에서는 “제81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81조 제6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와 청산인을, 제8조 제4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고 정하여, 그 처벌 대상에는 청산인을 명시하지 않아, 청산인의 경우에도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위 각 규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당 법인에서, 위 경우, 청산인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피고인 무죄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위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는바 아래에서 그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판례의 입장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411판결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 이 사건 공사사실의 적용법조로 기재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만 한다) 제81조 제1항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공개해야 할 의무의 주체로서 구 도정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위 조합임원 앞에서 ‘청산인을 포함한’이라는 문구를 명기하여 삽입한 점, ㉯ 현행 법 제21조 제1항 각호의 ‘조합의 임원’의 개념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가 해당될 뿐 청산인은 열거되지 않고 공무원 의제 조항인 법 제84조에는 조합임원과 청산인을 별도로 나열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공소사실의 형벌규정인 벌칙 제86조 제6호도 위 제81조 제1항과 함께 2016. 1. 27.자로 개정되었는데, 위 벌칙 조항에는 위 의무조항과 달리 단순히 ‘조합임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문구는 여전히 없는 점, ㉱ 반면 위 벌칙 조항에는 말미에 괄호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와 청산인을, 제8조 제4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구 조문에 비해 ‘대표자’외에 ‘청산인’을 추가 삽입한 점 등을 포함하여 각 조문들 간의 유기적 관계 및 구법에 대비한 현행법상 관련 개정 조문의 구체적 표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현행 도정법의 태도는 별다른 수식·부가 문구나 단서가 없는 한 ‘청산인’을 대표자는 물론 조합인원과도 엄연히 구별되는 개념으로 취급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의무 부과 조항과는 달리 벌칙 조항에는 결국 청산인을 처벌대상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볼 것인바, 의무 부과 조항만 있을 뿐 벌칙 조항이 없다는 것이 다소 이례적인 규정 형식이기는 하나, 이것이 입법의 불비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청산인인 피고인을 조합임원이나 기타 다른 개념에 포섭시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다.

 

3. 결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판시로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고려할 때 지극히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추후 입법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필자의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위 판결이 정보공개의무 위반으로 수많은 형사사건을 양산하는 것에 대한 경종이 되었으면 한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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