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선보 변호사·감정평가사/법무법인 한별

재건축 조합이 아파트공사를 완공하고 나면 사용허가나 준공인가를 받고 입주를 한다. 그리고 입주 시점에 신축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재건축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발코니 확장이나 욕실 비데, 식기세척기 등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시공사 또는 옵션판매업체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같은 부대시설 설치비용도 조합이 내야 할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할까?

이에 대해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다.

 

사안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기존의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을 일반인에 분양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2007년 7월경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원고는 2012.10. 18. 사업시행인가를, 2013. 12. 20.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와 시공사인 A건설 주식회사는 2014. 5. 7.경부터 일반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반 수분양자들은 그 무렵 시공사인 A건설, 옵션판매업체 등과 발코니 확장, 기능성 오븐, 식기세척기, 공용욕실비데, 방범망, 인덕션렌지, 광파오븐 등(이하 ‘이 사건 부대시설’이라 한다)의 공급‧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7. 위 사업부지에 아파트 1개동 32세대(85㎡ 초과), 아파트 7개동 293세대(85㎡ 이하) 합계 아파트 8개동 32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원고가 건축한 603세대 중 조합원이 취득하는 219세대, 임대 아파트 59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 대상 세대)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1. 28. 이 사건 부대시설 공급‧설치계약에 따른 대금 4,761,531,401원(이하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이라 한다)을 제외한 74,501,755,358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을 포함한 79,263,286,75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8.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은 조합이 취득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과오납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대시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2016. 6. 14.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소송에서 “부대시설 비용은 조합이 내야 할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고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다.

1) 이 사건 부대시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 당시부터 각 세대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분양자가 시공사 또는 옵션판매업체와 개별적으로 체결한 부대시설 공급‧설치계약에 따라 공급‧설치된 것이다. 즉 이 사건 부대시설의 공급‧설치는 수분양자와 시공사 또는 옵션판매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그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 역시 수분양자들이 시공사 또는 옵션판매업체에 직접 지급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원고가 건축한 아파트 중 일반분양 대상 세대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다.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 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취득자의 취득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취득행위라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대시설은 위 1)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그 취득세는 사업비용의 일부가 되어 원고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는 이 사건 부대시설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다.

4)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은 “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취득세의 본질상 수분양자가 주체구조부와 함께 부대설비를 취득하였거나 조합이 부대설비 금액을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분양하는 경우 등과 같이 취득자가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사실상 취득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이 판결로 인해 재건축 조합의 신축 아파트 취득세의 과세표준의 결정에 있어 부대시설의 포함 여부에 대해 논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

문의) 02-6255-7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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