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부풀리기로 조합원 피해 입히고 뇌물 수수 등으로 검찰에 기소

지난 5월 조합임원 해임으로 집행부 공백상태가 된 이문1구역이 법원의 임시조합장 선임을 앞두고 있다.

이문1구역에서는 지난 5월 20일 조합원 발의를 통해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개최해 총 조합원 1,525명 중 서면결의 포함 796명의 참석으로 성원을 이루고 조합장, 이사, 감사에 대한 해임의 건을 가결시켰다.

발의자 대표는 “조합임원들의 무능과 비리로 인해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 부담이 막대하게 가중되었다”며 “시공사에게 기성률에 관계없이 공사비를 우선 지급하게 함으로써 유이자 대여금 금융비용을 500억 넘게 발생하게 하고 철거면적을 부풀려 조합원들에게 손실을 입힌 비리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조합원 피해가 가중되어 해임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합에서는 당시 총회의 서면결의서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현재 법원의 임시 조합장 선임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기존 임원 해임을 이끌어낸 조합원들은 임시 조합장이 선임되면 정관변경 작업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새로운 조합 집행부를 선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9일에는 철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철거 면적을 부풀려 조합원들에게 25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문1구역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3명에 대한 공판이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서부지검은 지난 2월 전·현직 조합장 자택과 조합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조합비리 전반에 대해 수사하고 6월말 이문1구역 조합장과 전 조합장, 이사 등 전·현직 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과정에서 지난 3월에는 국내 최대 철거업체인 ㈜삼오진건설 대표이사를 구속하기도 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철거대상 건축물 연면적을 부풀려 계약하는 방법으로 조합에 25억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게 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문1구역은 조합 집행부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인 재산지킴이측이 조합원 재산 저평가와 분양가 인상 및 천억대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 등 많은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을 빚으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재산지킴이측은 “관리처분계획에 많은 문제가 내재돼있어 조합원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게될 것”이라며 “조합에서는 천억원대의 사업비를 부풀렸고 분양가를 최대 5천만원까지 인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전자산의 감정평가가 너무 저평가돼 부당하다”며 “인근 주택매매 거래금액이 평당 1천3백만~1천5백만원에 형성되어 있는데 조합원들에게 통보한 감정금액은 2010년 9월 기준인 평당 평균 8백만원으로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철거문제와 관련해서는 “조합임원이 철거업체와 결탁해 철거면적 123,000㎡를 164,000㎡으로 40,000여㎡ 가량을 늘려 계약하는 방법으로 사업비 수십억원을 부풀렸으며 2010년 10월에 150억의 계약을 조기 체결해 매년 2억원씩의 이자에 대한 피해까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에서는 지난 3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했지만 성원부족으로 무산됐으며 조합원들은 5월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총회를 가결시키면서 조합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표출했다.

이문1구역은 동대문구 이문로35라길 24-6 일대 144,964㎡를 재개발해 공동주택 40개동 2,904가구를 신축할 예정이다. 용적률 234.84%, 건폐율 23.06%를 적용하며 시공자는 삼성물산이 선정되어 있다.

전용면적별로는 ▲33A1㎡ 187가구 ▲33A2㎡ 34가구 ▲33B1㎡ 14가구 ▲33B2㎡ 16가구 ▲44A㎡ 136가구 ▲44B㎡ 69가구 ▲57㎡ 55가구 ▲52A㎡ 55가구 ▲52B㎡ 110가구 ▲52C㎡ 104가구 등 총 2,904가구로 신축되며 이 중 조합원분양은 1,575가구, 일반분양은 803가구, 보류지로 15가구가 배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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