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앞으로 집값 상승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 일부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는 8·2대책의 후속 조치로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기준을 완화해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이후 과열현상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으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으며 2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8·2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이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며 전국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 주간 아파트가격 기준으로 대책 직전 0.33% 급등세에서 -0.03~-0.04%의 소폭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대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인천시와 안양시 등도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분당구와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8·2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해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해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되면 정비사업의 경우는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곳부터 적용하게 되고 일반 분양주택은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일각에서는 8·2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 시행 시점에서 적용되는 곳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할 때 서울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12개 구와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고양시 일산서구 등이 적용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소수의 청약 당첨자에게 시세차익이 돌아가면서 청약 로또 현상을 이끌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분양가상한제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침해하고 자칫 부동산 시장을 침체시킬 수 있기에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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