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건기연 등 성능 떨어지는 층간소음 완충재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용인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지만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성능이 떨어지는 층간차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건기연 등 정부기관이 이를 용인해 온 것이 드러났다.

지난달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측정하는 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15년 10월 폐지된 방식인 임팩트볼(고무공) 측정법을 활용해 지난해 7월까지 13건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를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5월 국토부는 사람들이 쿵쿵 뛰는 소리와 비슷한 중량충격음 측정방법을 기존의 뱅머신(타이어) 측정법에 더해 새롭게 임팩트볼 측정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임팩트볼 측정법은 조사가 객관적이지 않고 서류상 성능만 상향시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부실화를 통해 층간소음을 더욱 야기 시킨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결국 국토부는 임팩트볼 측정법에 대해 2015년 8월 폐지를 발표하고 2015년 10월 개정고시를 발효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임팩트볼 측정법을 폐지하면서도 임팩트볼 측정법으로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용은 성능인정서 상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이유를 들어 유효기간 동안 사용을 허가했고 직접적인 사용 유무의 책임을 건설사에게 떠 넘겼다. 때문에 건설사는 사용이 불법이 아니다 보니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차단구조를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해야 할 국토부는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 문제인 것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인정기관인 LH품질시험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실제 성능보다 높은 등급을 받게 돼 문제가 되어 폐지된 임팩트볼 측정법으로 폐지 이후에도 차단구조 성능인정서를 발급해왔다는 점이다.

임팩트볼 측정법 폐지 이후에도 LH품질시험센터는 4개 차단구조에 대해 성능인정서를 발급했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15개 차단구조에 대해 성능인정서를 발급했다. 특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임팩트볼 측정법의 폐지가 발표된 2015년 8월부터 무려 9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난해 5월까지 엉터리측정법으로 측정한 차단구조 성능인정서를 발급했다.

 

∥뱅머신 측정법 통일 이후 차단구조 성능 월등히 높아져(?)

지난해 5월 이후로는 모든 차단구조의 성능인정이 객관성을 인정받고 있는 뱅머신 측정법으로 측정되고 있다. 그런데 2016년 5월 이전과 다르게 2016년 5월 이후 뱅머신 측정법에서 차단구조 성능이 갑자기 대폭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새로운 기술개발의 결과인 것일까? 그런데 층간완충재 소재와 물성은 크게 변한 것이 없었다. 2016년 5월 이후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그 답은 바닥구조의 일부인 마감모르타르에 있었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4가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슬라브 상부에 층간완충재, 경량기포콘크리트, 마감모르타르를 차례대로 시공하는 구조로 차단구조라고 함은 이 4가지 구성요소를 통칭하는 말이다.

2016년 5월 이후 LH품질시험센터에서 받은 모든 차단구조 성능인정서는 차단구조 구성요소의 하나인 마감모르타르에서 변화가 있었다. 대부분 물재결합비 50%이하 마감모르타르를 표준시험동에 적용했는데 이는 건설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마감모르타르와 상이한 것이었다. 현장에서 적용하는 마감모르타르의 물재결합비는 통상 60~70% 이상이다.

50% 이하 마감모르타르는 강도가 높아 슬라브 두께를 높인 것과 같이 바닥충격음을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물재결합비 50% 이하인 마감모르타르는 밀도가 크고 점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고층에 펌핑이 불가능해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이 현장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임팩트볼 측정법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성능이 낮은 저급의 층간완충재를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중량충격음을 임팩트볼 측정법과 일반 모르타르가 적용된 2016년 5월 이전 뱅머신측정법 그리고 물재결합비 50%이하 모르타르를 적용한 2016년 5월~2017년 6월까지 뱅머신 측정법의 차단구조 성능인정 결과를 보면 이 문제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결과>

측정법

경량1급

경량2~4급

중량1~3급

중량4급

임팩트볼(72개)

37

35

46

26

2016년 5월 이전

뱅머신(12개)

7

5

1

11

2016년 5월 이후

뱅머신(35개)

35

0

19

16

결과적으로 물재결합비 50%이하 마감모르타르를 적용한 이후 중량충격음은 임팩트볼 측정 경우와 같이 성능 상향이 두드러진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경량충격음은 모든 차단구조가 1급이고 2급 이하가 단 하나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허구적인 성능 인플레가 임팩트볼 측정법과 대동소이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6년 5월 이후 물재결합비 50% 이하 모르타르를 적용한 곳은 LH품질시험센터가 대부분이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차단구조 성능인정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 하지 않은 상태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물재결합비 50% 이하 마감모르타르 어떻게 도입 되었나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물재결합비 50% 이하 마감모르타르는 어떻게 성능인정 시험에 적용되었을까? 분명 바닥충격음 성능을 상향시킬 목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성능상향의 편법을 누가 주도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토부가 국회에 보낸 답변에는 인정기관은 완충재업체가 신청하는 대로 차단구조의 구성요소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다. 차단구조 구성요소가 공동주택 현장에 적용가능한지 또는 적용불가한지에 대해 인정기관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정기관은 국토부 고시에 따라 업체들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점검을 해야 하고 업체들에게 개선요청을 할 의무가 있다. 국토부 역시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완충재업체 쪽에서는 인정기관이 추천해 물재결합비 50%이하 마감모르타르를 표준시험동에 적용했다며 성능에도 유리해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엉터리 측정법인 임팩트볼 문제와 물재결합비 50%이하 마감모르터 적용은 사회문제화 된 층간소음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적폐”라고 강조했다.

전국시민단체연합(사무총장=송용섭),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이사장=김진수),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사무총장=김원일) 등은 층간소음 적폐청산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먼저 “임팩트볼 측정법으로 인정받은 차단구조의 건설현장 적용 폐지와 기 적용된 현장을 파악해 해당 건설사에게 책임을 묻고 차단구조의 성능이 떨어지는 현장의 경우 지자체에서 준공을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하루라도 빨리 물재결합비 50% 이하의 마감모르타르를 적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층고를 확인 후 이를 지정해 공지하고 실제 현장에서 성능시험과 다른 비율로 마감모르타르를 적용했다면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정기관에 대해서도 “차단구조 세부항목에 대하여 업체에게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게 하고 제시된 각 항목의 값에 대하여 인정기관이 책임성 있게 검증하고 판단한 이후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차단구조 인정절차에 있어서 정당하지 않은 과정과 물성시험 부적격 차단구조는 고의 또는 착오의 여부와 상관없이 차단구조 성능인정을 취소하여 폐기처분해야 한다”며 “국토부와 인정기관, 시공사, 완충재업체 등 차단구조 인정과 관련해 불법행위가 확인된다면 법적인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층간소음 줄이기 위한 구조 개선과 완충재 소재 개발 필요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도 정부는 이를 당사자 간 소통으로 해결하라는 입장을 고수한 채 국토부는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공동주택의 구조적 개선이나 완충재의 소재 개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관련 업계 전문가는 “10여 년 동안 동일 소재를 사용하여 국토부가 자재의 가격까지 예시해 가는 판국에 어떻게 완충재의 소재와 기술개발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국토부가 인정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보면 현재 완충재 소재의 90% 이상이 일명 스티로폼, 네오폴 등으로 불리는 비드법 1종, 2종이다.

2004년 완충재법이 생긴 이후 우리나라 공동주택에는 90% 이상 대부분의 현장에서 비드법 1종와 2종이 층간완충재의 소재로 사용되었다. 문제는 그 시절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서도 완충재 사용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와 동일하게 층간소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는 점이다.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바닥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층고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바닥의 두께를 대폭 늘리는 것은 대부분의 건설사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때문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고성능의 층간 완충재 개발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토부와 건설업계가 완충 소재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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