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밀집, 고가주택 분양지역 등에서 미성년거래자나 다주택 거래자 등 정밀조사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되 부동산 투기수요는 차단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등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다.

조사는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인 26일 이후부터 올 해 말까지 실시하며 향후 집값이 불안한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일단 재건축 밀집지역과 고가주택 분양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거래량이 단기간에 빠르게 늘어나는 주요지역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미성년거래자, 다주택 거래자, 거래 빈번자, 고가주택 거래자, 분양권 단기 거래자, 현금위주 거래자 등 투기적 거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집중해서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팀은 일단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모니터링 후 투기적 거래 우려 대상 추출하고 신고서류 검토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필요시 대면조사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조사를 통해 부동산거래신고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집값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건전한 실수요거래는 보호하면서도 투기적 주택거래는 엄격히 차단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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