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공람공고 … 내년 4월 이주 예정

이문3-1구역 조감도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3구역이 재개발사업의 8부능선을 넘었다. 관리처분계획 등을 의결받기 위한 조합원 정기총회를 성료하고, 관리처분계획 공람‧공고에 들어간 것.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0월 31일 동대문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총회에 앞서 이문3구역 이우종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구역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부동산 규제와 관계법령의 개정 등 외부환경 요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의 지혜를 모아 쾌적한 주거공간의 조성과 우리 모두의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다”며 “오늘 총회는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비롯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자리인 만큼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2017년도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17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17년도 수입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정관 변경의 건 ▲시공사 공사도급계약서 의결의 건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의결의 건 ▲정비사업비 변경 의결의 건 ▲이주비 등 지급방법 의결의 건 ▲이주지연 손실금 부과 의결의 건 ▲일반분양 분양보증 체결 의결의 건 ▲일반분양가 증감 및 제반비용 사용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조합임원 연임의 건 ▲대의원 선임의 건 등 총 14개 안건. 총회에 참석한 이문3구역 조합원들은 모든 안건을 원안가결 했다.

이로써 이문3구역은 ‘재개발사업의 꽃’이라 불리는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이주 등 사업 막바지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우종 조합장을 비롯한 서광인‧박희진 감사, 양갑‧양규연‧윤영국‧홍범제‧김경환‧이옥순‧안창남‧조흥환‧송순복‧정승환 이사 등 13명의 집행부가 연임하게 됨으로써 사업진행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게 됐으며, 궐위 됐던 대의원 수도 충원했다.

이날 총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동대문구 이문동 149-8번지, 412-1번지 일대 15만7814㎡를 대상으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이문3구역은 최고 41층 규모 공동주택 403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지어질 예정이다. 오피스텔 486세대도 계획됐으며, 공동주택은 전용면적별로 102㎡형 284세대, 99㎡형 28세대, 84㎡형 1554세대, 61㎡형 217세대, 59㎡형 879세대, 41㎡형 522세대, 33㎡형 225세대, 30㎡형 100세대, 20㎡형 222세대 등으로 구성됐다.

이우종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무엇보다 강북지역이라는 핸디캡을 보완하기 위해 아파트 및 상업시설의 고급화를 통한 인근 사업장과의 차별화를 통해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도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이와 같은 계획을 모든 조합원들이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향후 조합원들의 평형선호도와 부동산시장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건축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관리처분계획(안)을 준비하며 경험한 것을 최대한 활용해 향후 추진 예정인 계획에 적용, 조합원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3구역 조합측은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되고 공람‧공고 절차에 돌입한 만큼 올해 중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인가가 되면 내년 4월쯤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재개발사업의 8부 능선을 넘어 사업성공이라는 고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이 향후 어떤 사업진행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문3-2구역 조감도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우종 조합장

“세입자 보다 영세한 재개발 조합원도 多 … 미흡한 정부지원 아쉽다”

 

이문3구역에서 재개발사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6년여 전인 지난 2001년. 이문동 일대가 지독한 물난리로 많은 주택들이 침수피해를 입었을 때부터다. 열악한 주거환경 탓에 이전에 몇 차례 있었던 재개발 추진 움직임은 주민들 사이의 의견이 분산되면서 결국 흐지부지 됐지만, 현실로 닥친 물난리는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견을 모으는 계기가 됐다.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관리처분계획이 공람‧공고에 들어가는 등 재개발사업의 막바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오랜 사업기간이 말해주듯 이문3구역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문로 개설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차치하더라도 여러 구역의 결합개발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구역이 편입될 때마다 동의서를 재징구해야 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 수차례 동의를 받고, 토지등소유자들의 수가 점차 늘어가는 만큼 의견이 엇갈리는 주민들도 늘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종 고소‧고발 또한 수차례 진행됐고,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법‧제도도 수차례 변경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을 현재로 이끈 이가 바로 이우종 조합장이다. 이 조합장은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001년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오다가 추진위원장을 거쳐 조합장으로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현재까지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최선두에서 이끌어 왔다.

이우종 조합장은 “처음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당시에는 지금보다 재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이 더욱 안 좋았던 만큼 ‘청렴결백하게 사업을 진행하자’는 다짐 하나로 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며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조합원과 조합원, 조합원과 조합이 서로를 믿고 함께 사업성공을 위해 노력하다보니 현재의 이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한다.

또한 이우종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을 보고 서운한 조합원도 있겠지만, 낙후된 주거환경을 그대로 둘 수 없는 만큼 하루 빨리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고자 하는 많은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이번 관리처분계획을 준비했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지속적으로 밟아 나가되, 사업을 진행하며 주민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우종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거환경교육원 주거환경정비사 과정을 수료하는 등 정비사업 관련 교육을 꾸준히 이수한 것은 물론이고 주거환경연합 재개발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외부활동을 통해 정비사업 법‧제도 개선 운동에도 앞장서왔다.

그렇다면 재개발현장에서 15년 넘게 직접 발로 뛰어온 그가 느낀 법‧제도적 아쉬운 점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이우종 조합장은 가장 먼저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지원이 아쉽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재개발사업의 경우 세입자 보다 영세한 조합원들도 다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재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여전히 도로‧공원 등의 기부채납과 상가 영업보상 등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

이우종 조합장은 “재개발사업은 부족한 주차시설 등은 물론이고,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과도하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높아지고, 재정착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이 현재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앞으로 이주가 진행되고 철거, 착공을 거쳐 달라진 주거환경에 입주하는 그날까지 우리 구역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합을 이끌어가는 조합장으로서 우리 이문3구역이 최고의 명품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처음 재개발사업이 추진된 지 어느새 16년. 긴 시간동안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관리처분단계에 이른 현재에도 조합원들의 이익 극대화와 사업성공을 위해 거듭 노력을 다짐하는 이우종 조합장의 모습에서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진한 애정이 느껴진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