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임시총회 열고 관리처분 준비작업 진행

한신4지구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관리처분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

한신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김학규)은 지난 17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필요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는 ▲부결 선포된 건설업자와의 협약서안 가결의 건 ▲건설업자와의 협약서 변경의 건 ▲조합원 분양신청기간 결정의 건 등 3가지 안건이 상정됐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첫 번째 안건은 지난달 시공자 선정총회에서 1-2호 안건인 ‘건설업자와의 협약서 체결 승인의 건’이 롯데건설을 선택한 1,218표가 모두 기권·무효 처리돼 문제가 됐었다.

당시 안건명을 ‘선정된 건설업자와의 협약서 체결 승인의 건’이 아니라 ‘기표한 건설업자와의 협약서 체결 승인의 건’으로 상정해 롯데건설을 선택한 1,218표가 기권·무효가 되면서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 조합은 총회 당일 해당안건 부결 선포는 투표 집계의 절차상 착오에 불과해 가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 다시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한 것이다.

건설업자와의 협약서 변경의 건에서는 착공 전까지 물가상승률이 5% 이상일 때만 공사비를 인상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해 물가상승률이 5% 미만일 경우 원래 공사비만 지급하도록 했다. 당초 GS건설의 협약서에는 5% 기준이 없었고 물가상승이 발생하면 무조건 공사비를 인상하도록 되어 있었다.

GS건설 관계자는 “시공자에 불리한 조항이지만 공동사업시행방식으로 조합과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공사비 인상조건을 양보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관리처분신청을 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에 따라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은 10월 21일~11월 22일까지 총 31일간으로 확정했다.

현재 조합은 막바지 분양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27일까지 감정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통보하고 한달간 공람을 거친 뒤 12월 27일 경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합의 계획대로 일정이 진행된다면 12월 28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접수해 초과이익환수를 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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