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개정안 마련해 금지 명문화와 처벌 조항 삽입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내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2명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의원 발의로 입법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및 향응 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재건축 수주 시장 개선 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진행됐지만 정비사업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모집을 처벌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가구 소유 세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직접 아파트를 짓는 제도로 조합원이 직접 주택건설을 추진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와 자격 요건 등도 까다롭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쟁이나 알박기 등으로 매입에 실패하는 경우 사업이 무산되면서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주의를 요해왔다.

더구나 기존 재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는 정비구역에서도 무분별하게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이 이뤄져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원칙적으로 정비구역에서는 원래 정해진 정비사업 외에는 추진할 수 없고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나서야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가능해지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었다.

그동안 국토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지 못한다고 밝혀 왔지만 이를 단속하기에는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일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정비구역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신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자며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혼란을 일으켜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 정비사업 시행에 혼란을 주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회사가 10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거나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으면 시공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공사가 이미 착공된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개정안에는 과징금을 공사비의 최대 20%까지 물리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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