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8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위한 총회 예정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제4구역이 사업 정상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재개발사업 최초 특별건축구역 지정’이라는 호재 등을 발판삼아 오는 12월 28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

동대문구 제기동 288번지 일대 3만3,485.70㎡를 대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기4구역은 지난 2009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후 2013년 이주 및 철거가 약 70%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돼 현재까지 약 4년간 공사가 중단된 구역이다.

특히 제기제4구역은 현재 철거잔재 및 이에 더한 쓰레기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공가로 인한 우범화가 계속돼 미이주한 세대의 주거환경이 날이 갈수록 열악해지면서 조속한 사업진행이 요구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현장조사, 소위원회 등 자문, 갈등조정관 및 공공건축가 파견, 공공성을 확보한 정비계획안 검토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올해 정비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제기제4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5월 16일 다시 한 번 조합설립을 인가받고, 사업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재개발사업 최초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는 호재를 이끌어 냈다.

지난 11월 2일 고시된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에 따르면, 제기제4구역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건축을 통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및 디자인 수준 향상, 공동주택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낙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비주거 혼재로 인한 비규칙적인 상권형성과 가로경관을 재정비해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로써 제기제4구역은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을 배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로 고층과 중‧저층이 배치돼있는 새로운 주거공간과 주동 형태구현 및 통경축 확보가 가능하게 됐으며, 다양한 주동 및 휴먼스케일의 외부간계획이 가능하게 됐다.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홍자 조합장은 “우리 제기제4구역은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하고 있는 청량리역에 가까운 사업지로, 구역 인근에 초‧중‧고교가 다수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립대와 고려대, 한국외대, 경희대 등 많은 대학교와의 접근성도 좋은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구역”이라면서도 “다만, 이주 및 철거가 70% 가량 진행된 상태에서 사업이 정체돼 있다 보니 현재는 주거환경에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고, 사업성 또한 심각한 악영향을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홍자 조합장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사업 정상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된 만큼 앞으로도 사업성을 조금 더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기제4구역 조합측은 오는 12월 28일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기 위한 총회를 개최한 후, 내년 상반기 중 시공자 선정 및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병행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조합측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계획에 따르면, 제기제4구역은 용적률 249.96%, 건폐율 29.88% 등을 적용해 전용면적 34㎡형 70세대, 44㎡형 149세대, 59㎡형 562세대, 65㎡형 8세대, 70㎡형 47세대, 84㎡형 73세대 등 공동주택 90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 지어질 예정이다.

재개발사업 최초 “특별건축구역 ”지정이라는 희망을 발판 삼아 탄력적인 사업진행을 예고하고 있는 제기제4구역 재개발사업이 하루 빨리 정상 궤도에 올라설 수 있길 기대한다.

 

 


 

잠깐 인터뷰 -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홍자 조합장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 다할 것”

 

조선 인조 때의 학자이자 시평가인 홍만종의 평론집 ‘순오지’에는 “결자해지(結者解之) 기시자(其始者) 당임기종(當任其終)”이라는 말이 나온다. “맺은 사람이 풀고, 처음 시작한 사람이 그 끝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다.

사실 굳이 출전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한번 쯤 결자해지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터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서는 일을 시작해 놓고 책임감 없이 방치하는 경우를 수 없이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의 일을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은 탓이다.

“이유가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전 우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 중 한사람입니다. 우리 구역 재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조합원의 재산권 향상과 성공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홍자 조합장. 이 조합장은 항상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기4구역이 어려움을 겪게 된 사정은 이렇다. 제기4구역 내 국‧공유지 중 53.2%가 국가 소유였는데, 이 국가 소유 땅에 조합원들이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았다. 하지만 지난 1982년부터 1983년까지 진행된 무허가 건물 양성화 정책으로, 해당 건물은 모두 합법적인 건물로 인정받았다.

그런데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이를 무단점유로 보고, 5년 치의 대지 사용료와 이에 대한 이자를 변상금으로 부과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이홍자 조합장은 국가를 상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이홍자 조합장은 “많은 사람들이 ‘계란으로 바위 깨기’라며 만류하고, 혹자는 ‘일제시대부터 수십 년간 살아왔는데 5년치의 변상금을 내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조합원들을 생각했을 때 이는 정상이 아니었다”라며 “더욱이 변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이 전체 조합원의 2/3에 달할 정도였던 만큼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이홍자 조합장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성과를 거두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면서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되는 또 다른 결과까지 맞이하게 됐다.

이에 이홍자 조합장은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사업 정체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역은 열악한 사업성 탓에 사업을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다. 더욱이 사업자금도 없고, 협력해 주는 업체도 없고, 사무실도 없으며 주민들도 분열돼 있는 상태다”라며 때로는 애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내기도 하며 서울시와 동대문구 측에 대책마련을 촉구 했고, “재난구역으로 선포해달라”는 등 갖가지 노력 끝에 마침내 재개발사업 최초 “특별건축구역” 지정이라는 결과를 얻어낸 현재에 이를 수 있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성 부족이 완전히 극복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무수히 많은 어려움이 남아있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합원 여러분이 믿고 힘을 모아주시면 조금이라도 더 사업성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며 최선을 다해 사업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을 위해 홀로 외로운 싸움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원치 않았던 또 다른 결과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이홍자 조합장.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이 조합장의 각오가 제기4구역의 성공적인 사업완료로 이어질 수 있길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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