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관리처분총회 러시 … 일부 재건축 조합들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도

연말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 유예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한 조합들의 막바지 움직임이 활발하다.

올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당수 재건축조합들은 이후 일정을 서둘러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그로 인해 11월부터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관리처분총회가 줄을 잇고 있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지난달 30일 총회를 개최했으며 신반포13차는 2일, 대치2지구는 9일, 신반포15차는 11일에 총회를 열었다.

아울러 연말까지 주요 단지들의 총회가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오는 16일에는 신반포22차의 총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23일 신반포14차, 25일 잠실 진주아파트, 26일 반포1단지1·2·4주구와 미성·크로바아파트의 총회가 예정되어 있고 28일에는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이 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 단지는 예정대로 관리처분총회가 진행된다면 바로 인가신청을 접수해 특별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한 초과이익환수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부 단지는 시공사 선정 등이 늦어지면서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강남구 대치동 쌍용2차 아파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등은 현재 시공사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 단지들은 입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상보다 시공자 선정작업이 늦어진 곳도 있고 초과이익환수 예상금액이 크지 않아 무리하게 일정을 앞당기지 않은 단지도 있다.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대치은마아파트나 잠실주공5단지, 압구정지구 등은 아직 사업진행 절차가 많이 남아있기에 추후 초과이익환수제가 개선되거나 유예 또는 폐지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유예 종료시점이 다가오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논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강남권 일부 재건축단지들은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재건축 단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과 추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 과세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헌법소원은 두 차례 제기된 적이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2006년에 제기된 건은 원고가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고 2014년에 제기된 건은 3년이 넘도록 판결을 내지 않고 있다.

일부 조합들이 이미 제기되어 있는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하는 이유는 헌재의 판단을 촉구하는 것과 더불어 여론을 환기해 위헌소지가 있는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완화·유예 또는 폐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과거 초과이익환수제가 도입됐을 당시는 주택가격이 폭등했던 상황에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제도가 마련됐으나 현재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어 오히려 재건축부담금이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만 작용하게 되어 도심의 신규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택시장에 혼란만 가중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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