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철 세무사 / 세무법인 지율

사례) 지율재건축아파트는 인천에 소재하고 있다. 현재 추진위원회상태이고 내년에 조합설립을 목표로 하여 매진중이다. 다만, 초창기에 행정력이 미흡하여 발생한 경비 등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였고, 이 부분 때문에 항상 비대위 측의 공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중이다.

 

해설) 서울시에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 등 운영과정에서 낭비적 자금처리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자금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 및 회계업무처리에 대한 기본원칙과 작성기준(이하 “예산회계규정”이라 함)을 정하고, 이를 서울시내의 조합에 강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최근의 서울시 정비사업조합은 예산회계규정에 따라서 회계처리 및 예산수립 집행을 하고 있다. 향후 위 규정이 전국의 정비사업조합의 표준지침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호부터 핵심적 부분을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다.

 

∥1편 예산회계규정의 원칙

정식명칭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이며, 해당 규정 제3조에는 아래와 같이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

제3조(기본원칙) 추진위원회·조합은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예산‧회계 업무를 위해서 아래 각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자금차입의 원칙] 조합 등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하위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하며, 사전 총회승인을 통해 차입대상, 금액, 이자, 상환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까지 정해야 한다.

2. [자금관리의 원칙]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은 주민들의 정비사업 업무를 대표하는 책임자로서 조합 등 예산회계업무에 관한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성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3. [예산통제의 원칙] 정비사업비는 예산목적에 맞게 편성 및 집행되어야 하고, 예산지출에 따른 실적비교, 차이에 따른 개선조치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예산의 통제활동을 하여야 한다.

4. [예산결산보고 원칙]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사전에 예산으로 정하고, 집행 후에는 모든 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따라 적기에 결산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정보공개의 원칙] 조합 등의 정비사업비 사용 내역을 정비사업비와 관련하여 예산·지출내역·결산 등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6. [자금운용의 원칙] 조합장 등은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비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련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 원칙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돈을 빌릴 때의 기준이다. 조합 또는 추진위에서 돈을 차입할 때는 사전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미리 누구한테 빌릴 것인지, 얼마나 빌릴 것인지, 이자율, 그리고 상환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와 방식은 도정법과 그 하위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둘째, 조합장과 추진위원장이 자금관리의 책임자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실무자의 일차적인 책임에 불구하고, 최종적인 자금관리 부실의 책임은 조합장과 추진위원장이 지게 된다.

셋째, 정비사업비의 예산에 대한 원칙이다. 사업비 지출을 위해서는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목적에 따라서 편성해야 한다. 또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되었는지, 아니면 편성된 예산에 현저히 미달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사후관리하여 차기 연도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모든 현금 수입 및 집행은 예산으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집행된 예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적시에 결산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정보공개의 원칙이다. 조합원을 직접적인 회계 이해관계인으로 보고, 조합과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비 사용내역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여섯째, 자금운용의 원칙이다. 선언적 규정으로 보여 지며, 조합장 및 임원, 대의원등이 효율적으로 정비사업비를 집행하여 조합원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문의) 02-555-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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