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 2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행정 예고

정비사업의 입찰과 공고, 계약자 선정, 입찰 무효 등 업체 선정과 계약 전 분야에 걸친 기준이 나왔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처벌을 받은 건설사는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되고 이사비 지원은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공사비가 일정 이상 인상되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지난 2일 행정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대해 1월 22일까지 의견을 접수받고 2월 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처리기준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참가를 취소하거나 철회 또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입찰을 제한할 수 있고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선정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건설업체 임직원과 홍보대행(일명 OS요원)은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 홍보를 할 수 없다. 가구별 방문은 물론이고 홍보책자 배부, 개별 홍보관 및 쉼터 설치, 인터넷 메일 또는 SNS 등을 통한 홍보 등도 마찬가지다.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을 통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6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2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와 그 밖의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등은 전자입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과도한 이사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건설업자 등은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사비는 시·도지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는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공사비의 10% 이상, 사업시행 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5% 이상이 증액되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도록 했다. 이후에도 공사비가 추가로 증액되거나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조합은 검증비용을 예치하고 시공사는 설계도서·공사비명세서·물량산출근거·시공방법·자재사용서·공사비 변동내역 등을 한국감정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건설업자 등이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비사업의 투명성만을 강조하면서 지나치게 절차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복잡다단한 정비사업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조합의 재량권을 충분히 발휘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은 규제책이라는 것이다.

사업성이 뛰어나지 않은 정비사업의 경우 얼마나 사업기간을 단축하느냐가 사업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데 복잡한 절차로 인해 자칫 혼란을 가중시켜 사업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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