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철 세무사 / 세무법인 지율

사례)지율재건축아파트는 인천에 소재하고 있다. 현재 추진위원회상태이고 내년에 조합설립을 목표로 하여 매진중이다. 다만, 초창기에 행정력이 미흡하여 발생한 경비등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였고, 이 부분 때문에 항상 비대위측의 공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중이다.

 

해설)서울시에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 등(이하 “조합등”이라함) 운영과정에서 낭비적 자금처리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자금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 및 회계업무처리에 대한 기본원칙과 작성기준(이하“예산회계규정”이라함)을 정하고, 이를 서울시내의 조합에 강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최근의 서울시 정비사업조합은 예산회계규정에 따라서 회계처리 및 예산수립 집행을 하고 있다. 향후 위 규정이 전국의 정비사업조합의 표준지침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2편 수입예산

조합 등에서 집행해야 하는 지출액은 편성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하고, 해당 지출예산에 충당할 수입예산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예산 편성시에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조합등 사업에서 공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공제 또는 환급시기가 집행시기와 크게 괴리되어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부가세별도로 표기된 경우에도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예산을 잡아야 한다.

수입예산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조합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상가, 보류지 그리고 임대아파트의 분양수입으로 조합원이 분양받는 것은 조합원추가부담금의 명목으로, 일반분양분은 일반분양금으로 입금된다. 관리처분을 통해서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분양개시시점의 일반분양가의 책정이 완료되어야 어느 정도 의미있는 데이터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 차입금이다. 시공사사 선정되기 전까지 주로 정비업체와 설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게 되고, 주로 운영비, 국공유지 매수자금, 조합원이주비대여금, 기타 사업비의 명목으로 차입하게 된다. 일부 서울시로부터의 차입금이 초기 조합의 필수운영사업비 집행을 위해 수혈되기도 한다. 시공사선정후에 초기 차입금은 통상 시공사차입금으로 변제 된다.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직접차입금이 시공사 차입금을 대체하기도 한다.

셋째,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이자수입, 광고수입, 통신안테나장소 대여료, 부가세환급수입등이 발생하게 되며, 수입예산의 마지막에 위치하게 된다.

이렇게 수립된 수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예산이 편성된다.

문의) 02-555-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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