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예정 시공자 선정, 총회금지 가처분으로 연기

문정동136일원 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에 또다시 실패했다.

지난 27일 시공자 선정을 포함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던 문정동136번지일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정수희)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총회개최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시공자 선정의 건을 다루지 못했다.

조합에서는 지난해부터 시공자 선정을 준비해왔으나 제한경쟁입찰이 3회 유찰되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를 선정하려 했었다.

수의계약 입찰에 현대엔지니어링과 대림산업 2개사가 참여하자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입찰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로 현대엔지니어링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하고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특정사와의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하며 총회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총회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갈등이 심해지자 조합에서는 다시 1월 27일로 총회일정을 잡고 당초 입찰에 참여했던 현대엔지니어링과 대림산업 2개사를 모두 총회에 상정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으나 대림산업이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철수 의사를 밝혔다.

결국 일부 조합원들은 다시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총회일로 잡힌 27일에 별도로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시공자 선정이 늦춰지자 해임총회를 3월초로 연기했다.

조합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일부 조합원들의 소송으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가처분 결정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의 시공자 선정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2월초 대의원회를 거쳐 일반경쟁입찰로 시공자 선정 절차를 다시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에서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지속적으로 조합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고 임원 해임총회까지 준비하고 있어 갈등이 잘 봉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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