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잡는 차단구조 성능인정 기준과 인증기관 운영 ‘문제투성이’

공동주택 거주자의 생활불편 1순위 층간소음.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지만 정부와 지자체, 관계 기관들은 층간소음 문제를 당사자 간의 소통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신축아파트들에서도 여전히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개선을 통해 층간소음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정부와 관계 기관에서 성능이 나쁜 저가의 차음재를 인정해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큰 원인이 있다.

본지에서는 앞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그 해법을 심층 분석해 연재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국토부 기준과 인정기관 운영에 문제 많아

신축 주택에서도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국토부장관 고시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과 성능을 시험하고 성적서를 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LH 등)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에 따른 실제 운영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다.

일단 인정기관의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 자체에 오류가 매우 많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업무절차상 인정신청자가 인정신청을 할 경우 해당 완충재의 품질성능시험 결과가 적합을 전제로 인정신청을 진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품질성능 시험 결과가 부적합 임에도 인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완충재업체의 인정시험동 선점의 순위확보를 인정기관이 묵인 또는 동조하기에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인정신청을 한 완충재의 품질성능시험을 인정신청시 1회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도 문제다. 이로 인해 인정기관 담당자의 공장검수 및 시료채취 과정에서 선행한 품질성능시험을 합격한 시료와 인정기관 담당자가 공장방문시 채취한 시료가 동일의 시료임을 검증 또는 확인할 근거가 없게 된다. 인정기관의 묵인 또는 동조에 의해 인정신청자의 시료 바꿔치기가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공장방문시 채취한 시료가 시험체 제작 및 시험실시를 통해 일정의 성능시험결과를 받고 성능인정서가 발급된 경우 해당 바닥구조 완충재의 차후 건설현장 적용의 세부물성시험 기준을 완충재업체가 임의로 작성하는 것도 인정기관의 무책임한 자세를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인정신청자가 인정신청시의 품질성능시험 받은 시료와 인정기관 담당자의 공장검수시 채취한 시료, 인정성능을 취득한 이후 현장에서 기준을 삼을 현장반입 자재의 세부항목 품질기준이 제각기 달라도 이를 걸러낼 제도적 방법이 현재의 인정기관의 세부운영지침에는 없다.

 

∥인정기관의 관리업무 세부 운영상의 문제점

인정기관은 인정신청자의 시료에 대한 품질성능시험을 대부분 외부 위탁시험기관들에 의한 시험성적서의 품질성능 적합 여부를 근거로 인정신청을 받고 있다. 외부 위탁시험업체들은 잠재적으로 인정신청자의 협력업체로서 인정신청자가 성능인정서를 취득할 경우 각각의 현장에 납품된 시료의 품질성능시험을 대행할 거래관계이기에 인정신청자와 외부 위탁시험기관들은 거래관계상 갑과 을의 관계에 있다.

이에 외부 위탁시험기관들은 잠재적 고객인 인정신청자에 대해 호의적이고 협조적일 수밖에 없다. 현장 반입 시료에 대한 품질성능시험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인정신청자의 시료의 대한 품질성능시험은 인정기관이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참고로 2014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 고시안 이후 인정기관인 LH 품질시험센터 자체 인정신청자의 시료에 대한 품질성능 적합여부에서 대다수의 시료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 이후 인정신청자들은 인정기관에 인정신청 시 접수하는 시료에 대한 품질성능시험을 외부 위탁시험기관들에게 의존하였으며, 인정기관들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특히 외부 위탁시험업체들을 교육하고 품질성능시험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제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현 실태를 유지시키고 있다.

또한 인정신청자들은 각 시험항목에 대한 시료의 크기와 수량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한가지 시료를 시험항목별로 잘아서 품질성능시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항목별로 유리한 시료를 재구성하여 품질성능시험을 적합하게 받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외부 위탁시험기관들은 인정신청자나 성능인정서를 받은 업체들의 현장 투입된 시료들에 있어서 시험항목별로 제공한 시료들을 동일한 시료인지도 검증하지 않고, 단지 제출받은 시료들에 대한 품질성능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외부 위탁시험기관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각각의 항목에 유리하게 시료를 재구성한 시료제공업체가 문제이고, 책임이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품질성능시험에 의한 시험성적서가 발부되는 순간 모든 비밀은 사라지고 만다. 시료제공자만이 비밀을 알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행태 또한 인정기관이 직접 품질성능시험을 책임 있게 진행한다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인정신청자의 시료가 두 가지 이상의 복합체로 구성될 경우 시료의 핵심이 되는 주요 구성자재에 대한 물성과 주요구성자재 생산공장에 대한 공장검수와 시료 채취는 당연히 이루어 져야 한다. 이는 기존에 인정받은 바닥구조가 생산공장을 바꿀 경우 성능인정서를 발급한 인정기관에 통지하지 않고 임의로 생산할 경우 해당 바닥구조의 인정취소 사안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정신청한 복합체의 경우 주요 시료에 대한 품질성능시험 뿐 아니라 공장검사와 시료채취도 없이 성능인정서가 발급된 사례도 발견된다. 이는 업무적 실수라면 지금이라도 즉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고, 의도적이라면 유착업체 봐주기 또는 비리로 간주될 수 있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서 성능을 취득한 바닥구조는 일반적으로 바닥구조(슬라브210mm이상+완충20mm이상+경량기포콘크리트40mm이상+마감몰탈40mm이상)로 이해하기 보다는 완충재의 성능이라고 곡해하기 쉽다. 이는 바닥구조를 취득 운영하는 주체가 완충재업체들이 대부분이기 더욱 그러하다. 이런 연유로 완충재가 층간소음과 관련한 바닥구조를 대변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2016년 5월 이후 이런 판단은 아주 잘못되었다는 사례들이 무수히 생겼다. 바닥구조의 4가지 요소 중 마감몰탈을 새롭게 변화시킨 바닥구조가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한 때문이다. 이제 완충재 시장은 바닥구조의 성능인정등급을 판단할 때 완충재 외에 마감몰탈 물결합재비를 눈여겨 관찰하고 검증하여야 필요가 생겼다. 마감몰탈에서 차지하는 물의 구성비가 마감몰탈의 점성과 강도 및 경도에 관여하기 때문에 바닥구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이하 또는 45%이하 등의 마감몰탈은 경량은 모두 1등급, 중량은 대부분 3등급과 소수의 2등급의 바닥구조가 시장에 나오게 되었다. 환영받을 일인 것 같지만, 실상을 보면 한 숨만 나오나는 현실이다. 왜냐하면 물결합재비 50%이하 또는 45%이하의 마감몰탈은 현실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유인 즉 고층으로의 펌핑이 불가하여 호스가 막히거나, 호스 연결부위가 터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마감몰탈 물결합재비를 조정하여 성능인정을 받은 바닥구조는 인정받을 당시의 마감몰탈을 건설현장에 적용하라는 원칙적인 주장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건설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전문가회의를 통해 조만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건설현장에 적용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바닥구조를 취득했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답변하였듯이 바닥구조로 인정받은 내용 그대로 건설현장에도 적용하여야 하기에 완충재만 보고서 바닥구조를 선정한 현장은 인정받을 당시의 마감몰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설현장은 비인정 자재를 사용한 것이 되고, 이는 2014년 5 월 7일 개정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위배됨과 동시에 성능인정 받은 바닥구조를 현장에 적용해야 할 의무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정기관들은 완충재업체와의 공모를 부인하고, 단지 인정신청자의 요구에 의하여 마감몰탈 물결합재비를 인정시험과정에 적용했을 뿐이며, 현장에 적용이 적합한지의 여부는 자신들의 판단영역 밖이라고 항변한다. 공동주택 현장에 적용이 부적합한 바닥구조의 인정을 진행하면서도 책임이 없다면, 과연 최고의 전문가 집단인 인정기관의 역할이 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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