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 의무화 되고 서울시에선 종이문서 없앨 예정

오는 2월 9일로 예정된 전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시행 등으로 달라질 정비사업 시장의 변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변화가 있다. 전자입찰제의 전격 도입이 그것이다.

더욱이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 업무의 모든 것을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한다고 하니, 서울에 위치한 추진위‧조합으로서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인지 궁금할 터다. 이에 정비사업 시장에 불어닥친 ‘전자’바람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 2월 9일부터 전자입찰 의무화

지난해 8월 9일 개정돼 오는 2월 9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은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2항을 통해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9일부터는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체결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용역계약은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13일 입법예고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24조(시공자의 선정) 제2항에 따르면, 위 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현재 조합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공고를 조합 임의의 방법하고 있어,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반경쟁 대상 용역 중 6억원 초과 건설공사, 2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물품 제조에 대해서는 계약업무 과정(입찰, 계약, 납품, 대금청구 등)을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해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도시정비법에서 일반경쟁 대상 중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대상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대안으로 ①일반경쟁 대상과 동일 금액(국가계약법에 따른 일반경쟁 대상 계약의 기준인 3억원 초과 건설공사,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등과 같은 금액) 적용 ②일반경쟁 대상 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 적용 ③일반경쟁 대상 보다 3배 이상 높은 금액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①안은 조합의 운영과 소형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③안은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 ②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일 전자입찰 계약 처리기준 등이 담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기도 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전자입찰은 기본적으로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부쳐야 하며, 사업시행자 등은 전자입찰을 시행하기 전에 전자입찰을 통한 계약대상자의 선정 방법 및 계약 절차에 대해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계약대상자의 선정방법은 ▲투찰 및 개찰 후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는 ‘최저가방식’ ▲입찰가격과 실적ㆍ재무상태ㆍ신인도 등 비가격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하는 ‘적격심사방식’ ▲입찰가격과 사업참여제안서 등을 평가해 선정하는 ‘제안서평가방식’ 등이 있다.

사업시행자 등은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개최일) 7일 전에 1회 이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을 공고해야 하며,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작성해 입찰 공고 시 공개해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 등은 입찰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참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선정이 무효된 자 ▲사은품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 및 향응 등을 제공해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된 자 ▲사업시행자 등이 정한 입찰 규정을 위반해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된 자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돼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수한 입찰서 이외의 입찰 부속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접수해야 하고, 입찰 부속서류를 개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속서류를 제출한 입찰참여자의 대표와 사업시행자등의 임원, 그 밖에 이해관계자 각 1인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해야 한다.

더불어 사업시행자 등은 입찰에 참여한 협력업체 등을 선정하고자 할 때 이를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 등에 병행해 공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 7일 전에 일시 및 장소를 정해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도 안 된다.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개별적인 홍보를 하는 행위가 적발된 건수의 합이 3회 이상인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본다.

한편, 사업시행자 등은 전자입찰을 통해 계약대상자가 선정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되,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이행기간, 지체상금, 실비정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구축

서울시에서는 조합 업무 전 과정에 전자결재 시스템이 도입된다. 서울시 내 정비사업 추진 단지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이 이용 대상이다. 현재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 단지는 총 419개소에 이른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8일 “약 19개월에 걸친 시스템 구축 작업을 완료하고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cleanbud.eseoul.go.kr)’을 본격 운영한다”며 “이 시스템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돼 편리성을 확보했고, 회계‧세무‧법령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운영을 거친 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전 조합‧추진위를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으로,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는 조합‧추진위, 정비회사, 회계‧세무법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헬프데스크 콜센터(070-4351-3015)도 가동한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에는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등 각 조합운영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절차와 방법이 적용돼 있으며, 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문서가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는 70개 항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클린업시스템에 연동된다.

각 조합 임·직원들은 시스템에 접속해 ▲예산 - 편성, 변경, 장부 ▲회계 - 결의서‧전표 작성, 전자세금계산서, 회계장부, 제무제표 ▲인사 - 인사정보, 급여관리, 증명서관리 ▲행정 - 조합원명부, 물품관리대장, 정기총회일정 등 분야에 대한 문서 생산‧접수‧발송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서울시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작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의 사업자금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존재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지원에 이어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으로 조합원 누구나 조합 운영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정비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더 단단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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