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해 적극 동참의사 밝혀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통해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뜻을 존중하고 이와 관련한 8.2대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등 최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적극 동의한다”며 “앞으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재건축 등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노후지역 기반시설 확충,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만큼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이미 국토부와 별도 TF를 구성해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자치구 설명회를 갖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법상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부과하지 않는다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행명령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서울시 핵심정책 협의 TF회의’를 통해 정부와 충분히 협의·협력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조절을 통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재건축은 노후‧불량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주택을 다시 짓는 제도로 당초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했으나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서울시의 적극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부양 목적으로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해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투명성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잡음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함께 작년 10월말부터 2개월 동안 5개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시공과 직접 관련 없는 이주 촉진비, 초과이익 부담금 대납 제안 등 입찰로 인한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는 날까지 무기한으로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내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팀’을 구성했고 19일 국토부와 함께 시‧구 직원 총 123명이 특별교육을 받는 등 부동산 투기 단속‧수사 준비를 완료했다. 앞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 및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이러한 입장발표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는 “도심내 양호한 주택공급의 유일한 수단인 정비사업을 오로지 투기로 치부하고 있다”며 “각종 규제로 인해 정비사업이 지연될 경우 공급부족으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야기될 수 있기에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접고 순기능 확대를 위해 규제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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