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사업장으로 일반분양 부담없어 각광

미추8구역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미추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권나경)은 지난 15일부터 분양신청에 들어갔다.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한 미추8구역은 2010년 5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시공자 선정을 하지 못하고 4~5년 정도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권나경 조합장은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신청했다. 당시 권 조합장은 전국 최초로 청전2구역이 뉴스테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며 사업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진행의 돌파구로 뉴스테이 공모에 지원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을 실시한 후 남은 물량은 뉴스테이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며 인허가절차 단축,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 특히 일반분양이 없어서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없고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도 없다. 분양가 역시 일반 재개발 지역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권 조합장은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해 한동안 사업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뉴스테이 사업은 재개발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관할 지자체에 행정 지원을 요청했고 결국 뉴스테이 사업장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 “이후 2016년 7월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대한토지신탁을 선정해 사업을 본격화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6년 2월 뉴스테이 사업장으로 선정된 미추8구역은 지난해 3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심의를 통해 기금 출자 사전심사를 통과해 초기사업비를 대출·지원받았다.

미추8구역은 지난해 초 한화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며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미추8구역에서는 기업형임대사업자가 뉴스테이 물량을 평균 870만원에 매입했다. 조합원에게 발코니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조합원분양가도 타구역 재개발 분양가보다 저렴해 조합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권 조합장은 “뉴스테이 공모 당선으로 용적률 25%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미분양 걱정없이 조합원분양가 역시 저렴한 장점이 있다”며 아울러 “뉴스테이 사업자가 8년 동안 임대사업을 부대시설을 관리하기에 쾌적한 환경을 기대할 수 있으며 조합원 아파트 분양분은 매매도 가능해 선택권도 보장된다”고 밝혔다.

조합은 앞으로도 뉴스테이 구역의 장점을 살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 조합장은 “현재 주변구역에서 이주가 진행중인데 분양신청 기간에 현금청산하면 10%를 더 보상받게 해주겠다며 외부 법무법인이 개입해 분양신청을 막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금청산의 경우 법률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이고 법무법인이 추가적인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데도 성공보수 등을 앞세워 업체의 사익을 위해 조합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합원 피해를 가중시키는 이러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조합장은 “한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사업이 이만큼 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조합집행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그보다 조합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있어 조합원에 최대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조합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미추8구역은 용적률 293%를 적용해 총 2,910세대를 신축할 예정이다. 이 중 조합원분양분 863가구를 제외한 일반분양분 2000여 가구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대한토지신탁에게 매각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39㎡ 72세대 ▲45㎡ 74세대 ▲52㎡ 194세대 ▲59㎡ 1,340세대 ▲75㎡ 1,020세대 ▲84㎡ 210세대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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