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사항 특강과 인천지역 현안 공유

 

 

인천에서 최근 개정된 도시정비법과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이사장=김진수)는 개정 도시정비법과 조합운영 노하우 등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강의를 진행하기 위해 지역순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그 첫 번째 순서로 인천지역의 세미나가 학익2구역 조합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42개 조합, 총 6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대변했다.

주거환경연합 조봉희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인천구도심 정비사업연합회 이기서 회장(학익2구역 조합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법무법인 해승 이동훈 변호사의 ‘정비사업 계약업무를 포함한 개정된 도시정비법 해설’ 강의와 주거환경연합 조합경영지원위원회 김구철 위원장의 ‘도시정비사업의 현안문제점과 합리적인 대응전략 제안’ 강의가 이어졌다.

이밖에 (주)코원솔루텍의 ‘사업인가조건 타당성 분석 및 변경에 의한 사업 초기단계의 사업비 절감’ 강의와 (주)쏘노의 ‘친환경 환기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기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시정비법과 관련 제도가 상당부분 변경되면서 일선 조합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 법·제도 해설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등에 대한 특강이 마련되어 각 조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더욱이 외부에서 진행되는 강의가 아니라 지역 상황에 따라 현안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현장에서 세미나가 진행되어 더욱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현재 인천시에서는 법 개정 이후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 현장의 의견을 사전에 전달하고 조율해 조례에 반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례로 위임된 임대주택 비율을 정하는 것과 이미 정비계획이 정해진 조합의 임대주택 비율 인정,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줄이는 내용 등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인천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특강에서 법무법인 해승 이동훈 변호사는 도시정비법 전부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과 법·시행령 등에서 정한 정비사업 계약방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개정 내용 중 ▲재개발 사업에서 복합 개발을 위한 건축물 용도제한 완화 ▲조합장이 대의원회 의장이 되는 경우 대의원 자격 인정 ▲과도한 기부채납 금지, 공공주택 건설 계획 포함시 같은 법 적용 ▲인·허가시 협의의제기간을 30일 이내로 신설 ▲매도청구 조항 신설 ▲세대수,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재분양신청 가능 ▲무상양도 범위 확대, 대부료 면제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한 김구철 위원장은 인천지역 상황에 맞게 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현안 문제점과 조합의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조합에서 궁금해 하는 전자입찰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전달했다.

아울러 최근 규제가 가중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도입 배경과 규제 내용, 향후 전망 등을 설명했으며 “집값 상승을 일부 투기세력에 의한 시장 왜곡으로 규정하고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정책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과거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며 “이는 반짝 효과에 불과할 뿐 거듭된 학습효과로 다져진 시장의 움직임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도 짚어봤다. 김구철 위원장은 “인천의 경우 무분별한 구역지정으로 당초 212곳이던 구역 중 80여곳이 구역이 해제되거나 조합설립이 취소되는 등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인천시가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및 신도시에 투자를 집중하는 바람에 구도심의 경우 정비사업의 동력을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대책없이 구역을 해제해 주민간 분쟁이 심화되고 천문학적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인천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선도적 정비사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어 타 시도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법정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기반시설 설치비용 50%까지 지원, 과도한 기부채납 제한 등 정비사업 지원 강화와 정비구역 관리, 매몰비용 지원 등을 4대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인한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최대의 적”이라며 “최근 계속된 재건축 규제로 있해 재개발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어 인천지역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이러한 효과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바로잡고 각종 규제에 대한 수도권 전체 조합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6.13 지방선거에더 매니페스토 운동을 공동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구도심정비사업연합회 이기서 회장

“각 조합의 의견 인천시 도시정비조례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

 

2012년 212곳에 달했던 인천시 정비구역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곳에 대한 구역해제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8곳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인천시는 출구작업을 지속해 올해 70곳 정도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듯 인천시 정비사업은 상당수 사업장이 사업추진 동력을 얻지 못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 정비사업장들의 연합 조직인 인천구도심정비사업연합회는 언제나 활기가 넘친다. 각종 행사가 진행되거나 의견수렴이 있을때면 매우 높은 참석률을 나타내며 활발한 의견개진으로 늘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합회의 활동은 이기서 회장(학익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이기서 회장은 “인천시는 과거 임대주택비율을 낮추고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올렸으며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50%까지 지원하기로 하는 등 구도심 정비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아직도 사업성을 갖추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곳들이 많고 다수의 정비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어려움이 많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정비사업 관련 법·제도가 점차 규제쪽으로 선회하고 있어 조합들의 공동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개정된 도시정비법과 시행령을 반영하기 위해 인천시가 도시정비조례를 변경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조례 개정에 현장 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에서는 5% ~ 15%로 높아진 임대주택 비율이 조례에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중요하다며 기존에 정비계획상 임대주택 비율이 결정된 곳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기서 회장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관련해 “인천시 조례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과율을 매기고 있다”며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례로 인해 영세 조합원들이 고액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서울·수도권 지역의 지역의 조례와 부합되도록 조례개정을 요청하면서 각 조합들의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전부 개정된 도시정비법령에 대해 “아직 변경된 법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며 “업체선정에 있어서는 좀 더 투명하게 진행되겠지만 신생업체들의 저가입찰에 대한 문제나 입찰로 쉽게 선정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대안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조례개정까지는 실제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조례 내용을 손보고 있는 중인데 공람기간과 시의회 의견청취 기간을 고려했을때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회장은 인천지역 정비사업 현안 중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신도시 등에서 분양물량이 많았던 관계로 일부 사업장에서 자칫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면 시장 분위기가 더욱 침체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행인 것은 인천시에서도 원도심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 연합회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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