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철 세무사 / 세무법인 지율

사례)지율재건축아파트는 인천에 소재하고 있다. 현재 추진위원회상태이고 내년에 조합설립을 목표로 하여 매진중이다. 다만, 초창기에 행정력이 미흡하여 발생한 경비등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였고, 이 부분 때문에 항상 비대위측의 공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중이다.

 

해설)서울시에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 등(이하 “조합등”이라함) 운영과정에서 낭비적 자금처리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자금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 및 회계업무처리에 대한 기본원칙과 작성기준(이하“예산회계규정”이라함)을 정하고, 이를 서울시내의 조합에 강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최근의 서울시 정비사업조합은 예산회계규정에 따라서 회계처리 및 예산수립 집행을 하고 있다. 향후 위 규정이 전국의 정비사업조합의 표준지침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5편 수입 및 지출 회계

1. 수입금에 대한 금전출납부 및 전표의 작성

조합의 입장에서 수입이란, 조합원과 일반수분양자로부터 수취하는 분양금 수입, 정비업체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수입, 기타 이자수입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수입이 발생하게 될 경우 조합은 장부를 통해서 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결의서(전표)를 작성하여 통장, 이체확인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결재를 득해야 하며, 즉시 금전출납부에 그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본격적인 분양수입금이 발생하기 시작할 경우 전산에 의한 회계처리는 필수가 된다.

 

2.분양금수입금의 입금통장

모든 분양금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수납되도록 해야 한다. 이 때 조합단독명의의 계좌 또는 조합과 시공사공동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안내해야 한다.

분양수입금을 제외한 차입금등 수입에 대해서는 조합단동명의의 계좌로 입금 관리한다. 해당 분양금은 이사회의 승인에 의하여 인출하여야 하므로 공사비 또는 차입금상환에 충당시킬 경우 관련 서류를 보완해 놓아야 한다.

 

3. 지출금에 대한 금전출납부 및 전표의 작성

조합은 사업비‧운영비 등 정비사업비의 모든 지출을 예산의 계정과목별로 사전에 승인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해당 지출액에 대해서도 전표를 작성하여 결재 받고 금전출납부에 즉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출의 방법은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또는 조합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한다. 다만, 현금의 사용이 불가피한 1만원이하의 소액지출, 경조비, 기타 여비 교통비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러한 예외에 대한 통제를 위해 소액지출등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의 영수증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영수증등의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지급목적, 일시, 장소, 금액, 지급대상등을 나타내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결재받아야 한다.

 

4. 지출금에 대해서는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 및 모든 업무추진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조합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사용이 필수다.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무통장입금 내지 계좌이체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공사용역 계약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등 정규증빙외에 추가로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한다.

 

5. 업무추진비의 사후관리

조합장 등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는 수당형태의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다. 급여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현금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허되며,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집행 또는 물품의 구입은 법인카드로 결재되어야 한다. 현금을 사용한 경우라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현금지출은 격려금·축의금·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지출 대상의 범위·금액·방법 등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사용내역을 클린업시스템에 익월 15일까지 별지 9호 서식에 의거 공개하여야 한다.

문의) 02-555-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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