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저감재 ‘비드법 보온판’의 불편한 진실들

본지에서는 공동주택 생활불편 1순위인 ‘층간소음’과 관련해 왜 신축아파트에서도 지속적인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원인에 대한 심층진단을 연재하고 있다. 이번호와 다음호에서는 층간소음저감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드법보온판(일명 스티로폼)’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본다. - 편집자주

 

∥비드법보온판은 어떤 자재인가?

비드법보온판은 섭씨70도 이하의 환경에서 단열을 목적으로 하는 단열재를 말하며, 폴리스틸렌(PS)을 발포시켜 만든 단열재의 통칭이다. 단열성능이 우수하면서도 경제성도 뛰어나 대부분의 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각광받는 건축자재이다.

비드법보온판1종은 통칭 ‘스티로폼’으로 비드법보온판2종은 통칭 ‘네오폴’, ‘제로폴’등으로 건설업계에서 불리고 있으나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모두 ‘스티로폼’으로 통칭되고 있는 단열재다.

 

∥비드법보온판 사용시 주의사항

비드법 단열재는 시공성과 경제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서 폭 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단열재의 성능확보와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 섭씨70도 이하의 조건에서만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때문에 여름철 직사광선을 받는 지붕과 외벽의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사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 장기간 사용한 조립식 판넬을 열어보면 단열재가 수축된 현상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는 외부의 과다한 열에 장기간 노출되어 비드법보온판의 가스가 빠져나간 경우로써, 단열재로서 적합하게 사용되지 않은 사례로 볼 수 있다.

비드법보온판은 수증기와 가스를 이용하여 발포를 한다. 때문에 수증기를 건조시키고 또 가스를 배출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숙성과정이라고 하며 숙성과정은 상온에 방치해 두면 된다. 통상 비드법보온판의 숙성과정은 7주 이상이 필요하다고 비드법보온판 제조사는 말한다.

숙성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휨현상이 발생하면서 단열재 사이에 틈이 생기거나, 마감재의 배부름현상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숙성 전과 숙성 후의 비드법보온판의 두께 차이도 5~10% 가량 줄어든다고 한다. 수분과 가스가 배출된 결과이다.

 

∥비드법보온판은 단열재인가? 완충재인가? 

<단열재로서의 비드법보온판(KS규격품)>

 

밀도(kg/m3)

열전도율(W/mk)

압축강도(N/cm2)

비드법보온판1호

30 이상

0.031 이하

16 이상

비드법보온판2호

25 이상

0.032 이하

12 이상

비드법보온판3호

20 이상

0.033 이하

8 이상

비드법보온판4호

15 이상

0.034 이하

5 이상

단열재로서의 비드법보온판은 KS규격품으로 위 표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단열재는 건축물의 천정이나 벽체 그리고 바닥을 가리지 않고 사용된다. 천장과 벽체와는 달리 바닥에 사용할 경우에는 좀 더 밀도가 높은 자재를 사용하여 상부의 고정하중과 유동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3년 9월 1일 시행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이전에는 바닥재로 사용하는 단열재의 밀도 규정을 비드법보온판2호(25kg/m3)이상으로 정했다. 이 규정은 건축부문 의무사항이었기에 필수적으로 지켜야만 했다.

그러나 2013년 9월 1일 개정시행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는 의무사항을 삭제하면서도 삭제의 이유나 근거를 밝히지 않고 의무규정을 삭제했다. 때문에 지금도 대한민국 공동주택의 최하층과 필로티층의 단열재 설치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렇게나 시공해도 상관이 없다. 때문에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2013년 9월 1일 이전에는 사용하지 못했던 비드법보온판 4호도 적지 않게 설치 시공되고 있다. 압축강도가 약하면 바닥이 처지거나 뒤틀리는 등의 하자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완충재로서의 비드법보온판

단열재는 단열기능을 하는 자재이고, 완충재는 단열기능도 하면서 완충기능도 하는 자재이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층간소음 저감재로 사용되는 비드법보온판의 시장점유율은 90%이상이다. 대한민국 층간완충재의 국가대표는 비드법보온판 이라고 할 수 있다.

비드법보온판이 단열성능이 우수한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비드법보온판이 완충기능도 잘 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2003년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층간완충재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과정을 겪었다. 2004년 경량충격음과 2005년 중량충격음 기준이 정해지면서 공동주택 바닥구조에 대한 성능인정서가 제도화 되었다. 완충재가 법규화 되기 전, 즉 층간소음이 문제가 될 때 대한민국 공동주택에 설치한 바닥재는 대부분이 비드법보온판 이었다.

완충재 법규가 존재하지 않을 때도 비드법보온판을 단열재(바닥재)로 사용하였고, 완충재가 법규화 될 시점이나 15년이 지난 현재시점이나 변한 것은 없이 대한민국은 여전히 대표적 완충재(바닥재)로 비드법보온판을 사용하고 있다.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층간소음은 주요 사회문제이고 최근에는 더욱 심화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층간소음과 함께 바닥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보고되고 있는 것이다.

단열재(바닥재)의 기준은 비드법보온판 2호이상의 의무사항이 있었으나 완충재(바닥재)의 기준은 의무사항이나 권고사항도 없었다.

2014년 5월7일 이후 완충재(바닥재)의 내구성 항목인 잔류변형량 기준이 처음 도입되었다.

잔류변형량 시험을 합격하여도 중장기 처짐이 발생한다는 논란은 피해가지 못했다.

심지어 바닥구조 완충성능 인정서를 발급하는 인정기관에서 조차 구조적 안정성과는 무관하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현재의 잔류변형량은 바닥처짐을 방지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완충재로 사용되는 비드법보온판의 밀도는 대부분이 14~15kg/m3 수준이다. 2014년 5월 이전에는 완충재로 사용되는 비드법보온판의 밀도는 12kg/m3 수준이었다.

밀도가 낮다는 것은 압축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재가 중장기하중에 의해 찌그러짐을 의미한다. 자재가 찌그러진다는 것은 두께의 규격미달로써 단열성능과 완충성능이 동시에 저하됨을 의미한다.

수년간 건설업체에 비드법보온판을 납품시공한 업주는 “비드법보온판은 완충재 두께가 20mm에서 30mm로 상향된 이후 바닥의 처짐현상이 두드러지게 많아졌고, 이런 하자 때문에 지금은 비드법보온판을 기피한다. 층간소음은 자재의 성능인정서로 인해 책임을 피해갈 수 있지만, 처짐이나 뒤틀림은 책임을 피해가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밀도가 높은 비드법보온판은 단열재로서는 유효하더라도 완충재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밀도가 낮은 비드법보온판은 단열재의 기능이나 완충재 기능이나 상관없이 중장기적으로는 내구성이 약해 두가지 기능이 현격히 저하됨으로서 건축자재로서의 기능이 상실된다.

대한민국은 과거에는 단열재로서 비드법보온판2호 이상을 사용하여 자재의 장점을 취했었다.

대한민국의 현재에는 완충재로서 비드법보온판4호 이하를 사용하여 공동주택의 기준층에 대한 단열기능과 완충기능을 동시에 취약하게 만들었다. 또한 최하층과 필로티층에 대하여는 밀도에 대한 의무규정을 삭제함으로서 기준이하의 자재가 사용되도록 방치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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