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 있어 조합장의 위치는 더 말할 것이 없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조합장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사고와 사업에 대한 판단, 의사 결정력에 의해 사업성이 좌우되고, 또 수많은 조합원들의 경제력에까지 크게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집행부의 능력은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능력 있는 조합장과 임원들의 노력으로 사업비를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절감한 사례들도 종종 보인다.

사업초기부터 현재까지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최선두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주원준 조합장은 이와 같은 조합장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원준 조합장은 “추진위원회 당시나 건축심의를 앞둔 현재나 재건축사업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대한 수익성을 내면서 빠르게 진행해 청산까지 완주하고 싶은 마음가짐은 언제나 똑같다”며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풀어서 나갈 것이고,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게 되면 곧바로 인정하고 보완해 나가며 예기치 않은 공격이 있다고 해도 어차피 짊어진 짐이니 그 또한 짊어지고 헤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이러한 그의 책임감은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더욱 빛을 발했다.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는 기존의 4개로 구분된 아파트 단지의 18개 주거동과 1개의 상가동이 함께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단지로, 동별 결의요건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었다. 전체 동의율 80%를 상회하면서도 1개 주거동가 상가동 등 2개동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설립이 지연됐던 것.

이에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는 토지분할소송을 제기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조건부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주원준 조합장은 이와는 별도로 합법적인 알박기처럼 악용됐던 동별결의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동분서주 했다.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입법발의가 가능한 국회의원을 찾아 이에 대한 폐해 사례 등 자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설득노력을 펼쳤고, 결국 법안 발의를 통해 지난 2015년 12월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이 기존 2/3 이상 동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완화 적용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가 직면했던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일몰제 적용’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동별 결의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체되는 사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긴 것이 문제였다.

안양시는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가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2015년 3월 정비구역해제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끝났다”는 소문이 무성해졌고, 수많은 협력업체들도 삼호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접었다.

하지만 주원준 조합장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해당 개정법이 발의되고 시행되기 까지 이뤄진 회의 등에 대한 회의록 및 속기록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등 사업재개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펼쳤으며, 안양시 및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에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도시정비법 상 문구에 대한 명확한 해석 및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돼 도시정비법 상 구역해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해 정비구역 해제고시를 철회하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특히, 주원준 조합장의 이와 같은 노력은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사업뿐만 아니라 전국의 무수히 많은 재건축사업장에 상당한 힘이 돼 더욱 의미가 컸다. 달라진 동별 결의요건으로 인해 오랫동안 조합설립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많은 재건축사업장이 수월하게 조합설립을 할 수 있게 됐으며, 해제 위기에 처했던 다른 구역들도 삼호아파트의 사례를 참고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정비계획변경으로 용적률이 270%에서 300%로 상향돼 사업성이 크게 개선 됐지만, 단지 내를 관통하고 있는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추후라도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조합원들을 위해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주거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원준 조합장의 책임감과 사명감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이다. 여전히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의 미래가치를 더욱 높이고 조합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가 최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대한 위헌 소송에 참여하게 된 계기도 “향후 조합원들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참여해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것은 물론 용적률 상향을 통한 사업성 개선이라는 호재까지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사업의 더욱 큰 성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주원준 조합장의 노력이 앞으로도 그 빛을 발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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