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5구역, 정릉1구역, 마장2구역 등 재개발 구역 해제

서울시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이라는 이유로 재개발 구역에 대한 직권해제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장위15구역과 정릉1구역, 마장2구역에 대한 직권해제를 가결시켰다.

서울시는 이번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3곳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 제3항 제4호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되고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3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로써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구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년간 직권해제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서울에서만 17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 간 전국 시도별 정비(사업)구역 유형별 증감 현황’에 따르면 재개발 62곳, 재건축 108곳 등 총 170곳이 직권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신규지정은 지난 5년 간 재개발 5곳, 재건축 61곳에 불과해 정비구역이 급속도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연한도래에 따른 신규 구역지정이 다소 있었지만 재개발은 거의 추가되지 않아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개발 대안에 대한 지적이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서울시의 직권해제가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하에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주민의견조사에서 사업진행을 반대하는 비율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찬성하는 비율을 조사해 50%가 넘지 않는 경우 직권해제를 함으로써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다수를 사업진행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장위뉴타운 해제구역의 경우 재개발을 반대하며 주민분쟁을 야기시켜온 대지주들이 ‘지분쪼개기’ 수법까지 동원해 구역해제를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후 직권해제로 구역이 해제되자마자 다가구·다주택 신축을 추진하고 있어 구역해제가 소수 지주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재개발의 경우 무조건적인 구역해제는 난개발을 가져올 뿐이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기반시설의 확충은 쉽지 않고 전반적인 주거환경개선을 가져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업추진 주체인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결성된 곳에 대한 구역해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 해제요건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