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1. 사안의 개요

갑은 관할 행정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갑조합’이라 한다)이고, 을은 갑조합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다. 갑조합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조합설립인가서(이하 ‘조합설립동의서 등’이라 한다)에 기재된 정비사업비의 합계액과 그 기초항목(철거비, 신축비 및 그 밖의 사업비용)을 실제로 합산한 금액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갑조합은 조합설립동의서 등에 기재된 정비사업비의 합계액이 아닌 각 기초항목을 실제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사업시행계획상 정비사업비 총액이 조합설립동의서 등에 기재된 정비사업비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이상 늘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한 후 관할 행정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이에 을은 갑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상의 정비사업비는 조합설립동의서 등에 기재된 정비사업비의 각 기초항목을 실제로 합산한 금액이 아니라 조합설립동의서 등에 기재된 정비사업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였으므로 구 도시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6항, 제3항 제9호의2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해당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위 사안에 대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비를 조합설립동의서 등에 기재된 합계액으로 볼 경우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6항, 제3항 제9호의2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반면, 조합설립동의서 등에 기재된 각 기초항목(철거비와 신축비 및 그 밖의 사업비용)을 실제로 합산한 금액으로 볼 경우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미만으로 늘어나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받으면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비사업비를 어느 금액으로 볼 것인지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인지, 아니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인지를 가리는 관건이 된다고 할 것이다. (중략)

다만,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에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들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비사업비를 조합설립동의서 등에 기재된 합계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철거비와 신축비 및 그 밖의 사업비용 등의 기초항목을 합한 금액으로 볼 것인지는 결국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설령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함으로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조합설립동의서 및 조합설립인가서에 기재된 정비사업비의 합계액과 그 기초항목인 철거비, 신축비 및 그 밖의 사업비용을 실제로 합산한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비사업비를 어느 금액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조합이나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들이 인신하고 동의한 금액인 “합계액”에 기재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합계액의 산출근거가 된 하위 사업비용을 수학적으로 정확히 합산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이에 관한 명시적인 판결은 없다. 그러나 만약 조합 스스로도 오랜기간 동안 정비사업비의 합계액과 그 기초항목을 실제로 합산한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정비사업비의 합계액에 기재된 금액을 진정한 정비사업비로 믿어왔고 조합원들 역시 조합설립동의서 상의 기재된 합계액을 정비사업비로 인식하고 동의한 후, 이에 터잡은 비례율 산정 및 클립업시스템을 통한 정비사업비 공개 등의 후행 절차가 계속되었다면 위와 같은 조합의 실수를 단순착오 및 오기로 간주하여 정비사업비의 기초항목을 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비사업비의 증감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위와 같은 전제하에 해당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소송이 아니라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으로 제기되었다면 해당 사업시행계획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조합은 계산 착오로 인한 오기 등의 사소한 실수로 큰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문의 02-267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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