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 예방대책 시행 전 사업시행인가 94개 구역도 적용

서울 전역의 모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가 원천 차단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서울 시내 모든 정비구역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계획(갈등원인 분석)~협의조정(주거권 보호)~집행(인권보호)’ 3단계를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2016년 9월 발표하고 지난해 1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제도화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불법 강제철거 금지를 골자로 한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종합대책 발표‧시행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이 조건을 적용한 데 이어, 그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미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었던 94개 사업장에도 이를 적용해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조합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시공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치구는 각 조합과 협의를 진행해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협의체의 협의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동절기 강제철거(인도집행) 금지 ▴인도집행이 이뤄지기 2일(48시간) 전에 집행일시 등을 자치구에 보고 ▴인권지킴이단 입회 하에 인도집행 실시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위반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같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합대책을 비롯해 그동안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시의 노력으로 ‘불법 강제철거는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94개 정비사업장 조합 모두 이런 공감대 아래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해 전면 시행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대책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조합, 법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강제철거로 인해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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