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철 세무사 / 세무법인 지율

사례) 지율재건축아파트는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다. 현재 추진위원회상태이고 내년에 조합설립을 목표로 하여 매진중이다. 다만, 초창기에 행정력이 미흡하여 발생한 경비등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였고, 이 부분 때문에 항상 비대위측의 공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중이다.

 

해설) 서울시에서는 예산 및 회계업무처리에 대한 기본원칙과 작성기준(이하“예산회계규정”이라함)을 정하고, 이를 서울시내의 조합에 강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동시에 회계처리규정까지 마련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기존의 기업회계기준과 유사한 듯하면서도 다르다. 회계기준이라는 것이 계속성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비교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추진위원회 상태부터 기준에 맞게 작성해야 향후 조합단계에서 회계처리시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회계처리규정은 다음과 같이 장부등의 작성기준을 정하고 있다.

우선 모든 거래는 거래전표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전술한 것과 같은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대체결의서 전표를 활용하여 거래의 기록을 증빙하도록 한다.

전표를 작성할 때는 별지 제6호, 7호, 8호이 서식에 표시된 바와 같이 계정과목을 관․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그래야 향후 예산 및 집행내역의 비교가 용이하게 된다.

한편, 해당 거래의 증빙을 위하여 이면에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이 때의 증빙서류라 함은 수입·지출 결의서, 영수증서, 청구서, 계약서 사본, 견적서(사양서 등 포함), 간이영수증 이외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체확인서 등을 말한다.

전표는 매일 작성분을 취합하여 일자별로 입금전표와 출금전표, 대체전표의 순으로 정리하고, 담당, 사무장, 이사, 조합장(위원장)이 날인하여 그 결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작성된 전표를 기준으로 매입매출장 계정별원장, 총계정원장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현금흐름을 확인하기위한 금전출납부, 조합내부의 집기비품의 현황을 파악하기위한 물품관리대장 기타 증빙자료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회계장부중 금전출납부는 매일 회계담당이 마감하여야 하고,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기타 명세서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장부를 마감할 때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총계정원장은 일별 또는 월별로 전표 또는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장하는데, 작성방법의 난이도록 인하여 통상 외부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정리한다.

조합 등의 회계담당자는 매일의 현금 및 예금 잔액을 장부와 통장을 통하여 대사 확인하여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인 현금시제와 통장잔액이 일치한 상태로 조합이 운영될 수있다. 이 부분을 소홀이 할 경우 각종 결산 및 감사시 큰 곤경에 처해지게 된다. 따라서 철저한매일 대사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조합장 등 실무자외의 결재권자는 매월 말에 각 계정 보조부의 잔액을 총계정원장과 대사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합의 인력 구성상 직접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현금시제 및 통장시제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갈음할 수 있다.

문의) 02-555-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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