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기부채납 포함한 정비계획 최초 결정

반포 아파트지구에 위치한 신반포12차와 신반포21차가 최초로 현금 기부채납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반포 아파트지구 내 신반포12차아파트와 신반포21차아파트(3주구)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신반포12차는 소형임대주택 56세대를 포함해 총 479가구, 용적률 300.0%이하, 최고층수 35층이하 규모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최종 건축계획은 향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신반포21차는 기존 2개동, 108세대를 임대주택 43세대를 포함해 총 293세대, 용적률 299.4%, 최고 22층 규모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도계위에서는 인접단지 및 공원과 연계한 어린이집 위치 변경 등을 주요 수정가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현금 기부채납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최초로 결정해 눈길을 끌었다.

신반포12차에서는 추정액 약 90억원을 포함한 현금 기부채납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신반포21차에서는 추정액 약 27억원을 포함한 현금 기부채납 계획을 마련했다.

신반포 지구는 한강변 기본관리계획에 따라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해 부지 면적의 최대 15%를 기부채납해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주변 공공시설 등 요건을 검토해 신반포 12차는 5.9%, 신반포 21차는 3%의 기부채납율을 적용했다.

그동안 재건축사업에서는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 기반시설로만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왔으나 지난해 7월 발표된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 운영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에서 정한 기부면적의 절반까지 현금 기부채납을 할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신반포 12차는 부지 면적의 2.95%, 신반포 21차는 1.5%를 공시지가 2배로 환산해 현금 기부채납액을 결정했다.

서울시에서는 실제 사업 시행자가 내야 할 기부채납액은 사업계획 승인 시 토지 감정평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추정액과는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용산구 서빙고아파트 지구, 서초구 신반포 19차 등 5개 재건축 단지와 현금 기부채납을 협의 중”이라며 “현금 기부채납이 활성화되면 추가로 신청하는 단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 중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후보지 342개 구역의 기부채납 예상액을 4조6000억원으로 추산했으며 현금 기부채납으로 확보한 재원은 서민주거안정 지원과 저층주거지 사업,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등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재건축 단지들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데 동의하면서도 기부채납 자체가 너무 과도한 점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중소형 재건축 단지들은 도로나 공원 등 실제로 기부채납하게 되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가 좁아져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고 현금 기부채납은 이 같은 소형 단지 재건축 사업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용적률을 임의대로 제한한 뒤 인센티브를 명목으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인허가권을 무기로 불필요한 기반시설을 강요하고 있는 행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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