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1. 문제의 소재

조합원이 도정법에 의거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조합에서는 서면결의서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 때 서면결의서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특정 조합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어떤 의사 결정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바, 비밀투표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그리하여 일선 조합에서는 서면결의서를 인적사항 란과 의결권 행사 란으로 나누어서 분리 공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위와 같이 공개할 경우 비밀 투표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정보 공개를 청구한 조합원 입장에서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면결의서 공개 시 해당 조합원이 서면결의서의 불완전 공개를 이유로 도정법 상 정보공개 의무 위반으로 형사 고소한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해 알아본다.

 

2. 법원 판단

검찰은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를 하였고, 피고인 조합장은 이에 정식재판 청구하여 1심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되었다.

도정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형이 선고 확정될 경우 조합장 자격 상실 사유가 되므로 결국 도정법 상 정보공개 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 주장을 하지 않을 바에야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형을 선고받는 것이 관건인데, 위 사안에서는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약식 기소 금액보다 선고형을 대폭 감액하였다.

 

3. 검토

벌금형을 대폭 감액하여 조합장 지위를 유지케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본 변호사는 인적사항 란과 의결권 행사 란을 구분하여 공개하였다면 도정법 상 정보공개 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보아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거나 만약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도정법 상 공개 대상 제외 정보에 “주민등록번호”만이 기재되어 있어서 혹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보가 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위 규정을 그와 같이 무한정 확대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며, 더더욱 위 도정법 상 정보 공개 관련 규정은 그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심지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 확정될 경우 조합장 자격 상실 사유까지 된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명확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서면결의서에 명시된 조합원들의 찬성, 반대의 의사표시는 비밀 투표 원칙 상 공개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공개할 경우 정보공개청구권자가 해당 조합원을 찾아가 의결권 행사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의 위험 또는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인적사항과 의결권 행사 란을 구분하여 서면결의서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밀 투표의 원칙상 권장되어야 하는 공개 방식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며 서울시의 경우 서면결의서에 대해서는 본인에 한해서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한 바, 이와 같은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특정 조합원으로 하여금 나머지 여타 조합원들이 특정 안건에 대해서 어떠한 의결권 행사를 했는지까지 무제한 공개토록 하고, 그에 위반 시 형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엄격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수사 및 재판 관행으로 보인다.

차제에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바이다.

문의 02-267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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