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성능인정서 양산하는 인정기관 … 임팩트볼측정법 폐기 후 사용, 부정 편법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등 적폐 주범

∥중량충격음 임팩트볼 측정법의 딜레마

층간소음의 주범인 중량충격음 측정법이었던 임팩트볼측정법은 2014년 5월 7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관한 법규가 강화되면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뱅머신측정법과 비교했을 때 서류상 등급만 상향시켜 층간소음을 더욱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해 층간소음 저감재 시장을 교란시키면서 결국 2015년 8월 28일 폐지되었다.

임팩트볼측정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기관들은 폐지된 임팩트볼측정법으로 1년 가까이 엉터리 성능인정서를 남발하였다. 이는 엄연히 묵인과 방조에 해당되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임팩트볼측정법의 성능인정서는 2014년 5월 ~ 2016년 7월까지 발급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성능인정서 유효기간인 5년 동안은 사용을 하라고 유예기간도 마련해 주었다.

 

※ 임팩트볼측정법으로 성능인정을 취득한 바닥구조(완충재)는

► 2016년 5월 까지 인정받은 전체 바닥구조 82개 중 69개(84%)를 차지

► 2014년 5월 ~ 2015년 8월 까지 인정받은 전체 바닥구조 59개 중 53개(90%)

► 2015년 9월 ~ 2016년 5월 까지 인정받은 전체 바닥구조 23개 중 16개(70%)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3개 중 12개(92%)

- LH 품질시험센터 10개 중 4개(40%)

► 2016년 5월 이후로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개를 추가 발급

 

∥임팩트볼 측정법의 성능허구

임팩트볼측정법으로 받은 성능은 동일 장소를 측정했을 때 기존의 뱅머신측정법 보다 5~8dB 가량 거품현상을 나타냈다. 2011년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공동주택 27곳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뱅머신측정법의 경우 27곳 중 4곳만 중량등급이 4급을 만족한데 반해 임팩트볼측정법은 27곳 중 무려 16곳이 중량4급을 만족시켰다. 사람이 느끼는 층간소음은 동일한데 임팩트볼측정법은 층간소음이 줄어든 효과를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임팩트볼 측정법 도입을 주도한 세력

임팩트볼측정법의 거품 성능을 알게 된 전문가 집단은 2012년 7월 공청회에서 엉터리 측정법의 도입을 논의하게 되었고, 결국은 2014년 5월 강화된 바닥충격음과 관련한 법규에 임팩트볼측정법을 도입했다. 그리고 층간소음 저감재 업체들의 대부분은 임팩트볼측정법을 통해 엉터리 성능인정서를 취득하게 되었다.

국토부와 전문가집단, 건설업계와 완충재 업체들의 짜고치기식의 공모라는 것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임팩트볼측정법의 부풀려진 효과를 이용한 세력들은 임팩트볼측정법을 폐지한 이후에 그 어느 누구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고, 엉터리 바닥구조임에도 불구하고 5년간 사용을 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익까지 챙기는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폐기 후 지속적인 성능인정서 남발

2015년 8월 국토교통부는 임팩트볼측정법의 폐지를 언론보도를 통해 공식화해다. 그러나 2016년 7월 까지 임팩트볼측정법을 통해 엉터리 성능인정서가 남발되었다.

특히 인정기관 두 곳 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유독 엉터리 성능인정서를 남발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층간소음 입법 이후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인정기관들이 업체들을 관리감독하기 보다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엉터리 인증서의 남발 역시 묵인과 방조를 통한 업체 봐주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마감몰탈 물결합재비의 위법성

마감몰탈 물결합재비는 전문가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건이었다.

물결합재비는 콘크리트를 배합할 때 용도에 따른 강도나 수밀성 따위를 고려해 물의 양과 기타 혼화재의 양 사이를 조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마감몰탈 물결합재비가 바닥구조의 성능인정 과정에 도입되기 시작한 2016년 5월 이전에는 인정기관에서 마감몰탈의 결정권을 행사해왔다. 성능인정서 상 세부인정내용에 물결합재비 50%를 기재해 둔 것이 관례였고 실제로 타설할 경우에는 레미콘 내에서의 고형화를 방지하고 또 타설 중 펌핑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물을 타서 마감몰탈을 타설했다.

 

∥마감몰탈 물결합재비의 등장과 시장교란

마감몰탈 물결합재비는 LH품질시험센터에서 최초로 적용되었다. 2016년 5월 성능인정을 받은 바닥구조에 처음 적용되었는데 완충재 업계들에 미친 파장은 매우 컸다. 2016년 5월 마감몰탈이 도입되기 전 까지 바닥구조의 성능인정은 대부분 중량4급 또는 부적격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도입된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 적용 이후 중량2급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인정기관 담당자들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법규 개정 이후 2년여 동안 중량3급 등장도 보기 힘들었는데 중량2급의 등장은 파격이었다.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이하를 성능인정서 갑지에 기재를 의무화 했다. 현장에서도 인정과정과 동일한 마감몰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기위한 방책 이었다.

완충재 업체들은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실제는 48%를 사용) 이하는 편법이라고 성토하였다.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마감몰탈 물결합재비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지만, 현장에서 물결합재비를 지킬 수 있다면 합법적인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했다. 공은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이하를 사용하는 현장에 넘겨졌지만, 현장들은 그런 개념 자체를 무시하고, 성능등급이 좋으니 사용하겠다는 시선을 보였고, 특히 LH현장에서는 쉽게 중량2급의 바닥구조를 적용했다.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성능인정서의 시장 잠식과 국정감사

완충재업계들은 처음에는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이하를 사용한 성능인정서가 문제가 된다는 시각이었지만, 건설업체들이 무조건 성능등급을 우선으로 한 바닥구조를 선택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너나 할 것 없이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 ~ 55% 이하를 통한 성능인정을 취득하기에 혈안이 되었다. 2016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대부분의 바닥구조 성능인정서는 현실적으로 현장 적용이 불가한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 ~ 55% 이하를 사용한 엉터리 성능인정서가 양산되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인정기관들은 엉터리 측정법인 임팩트볼측정법과 마찬가지로 편법과 불법을 묵인하고 방조했다.

2017년 11월 국정감사에서 마감몰탈 물결합재비가 국회를 통한 정식 문제제기가 있자, 국토교통부는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 ~ 55% 이하의 몰탈의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그 결과로 2018년 4월 이후 인정기관인 LH품질시험센터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마감몰탈 65% ~ 75% 수준의 마감몰탈 물결합재비를 인정시험 과정에 도입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의무규정은 아니라 편법적인 방법은 유지가 될 수도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의 실무진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의 체계가 없고, 신규 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무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인정기관의 묵인과 방조

인정기관들은 마감몰탈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지만, 일단 진행된 사후처리로써 대안을 마련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 보니 물결합재비 50%이하 또는 70% 이하의 마감몰탈에 대한 강도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별 문제가 되지않는다면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 물결합재비 50% ~ 55% 이하 마감몰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만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인정기관의 묵인과 방조가 없었더라면 마감몰탈 물결합재비의 문제들은 발생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의 행정지도 미숙

국토교통부는 인정기관을 올바르게 감독하여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이 전문가 집단인 인정기관에 비해 부족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까지 사후약방문식의 행태를 반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014년 5월 7일 바닥구조에 대한 국토교통부 개정고시 이후 최초 2년은 엉터리 임팩트볼측정법으로 인해 무능을 과시하였고, 그 뒤로 또 2년은 비현실적인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 ~ 55% 이하 건으로 곤욕을 치루었다. 과연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무능이나 곤욕으로 느끼느냐는 것이다. 그냥 시행착오로 치부한다면 이와 같은 일들은 향후로도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다. 행정지도에 대한 유비무환과 제도 도입에 대한 심사숙고와 검증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향후 전망

국토교통부와 인정기관들의 의사소통을 통해 마감몰탈의 물결합재비는 65% ~ 75% 이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또한 의무 규정으로 관리가 되지 못한다면 또 다른 편법과 불법을 양산할 가능성은 엄연히 존재한다.

국토교통부의 담당자들은 신속한 업무숙지와 함께 인정기관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추후로는 기존의 정당하지 않은 방식들이 실행되지 않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인정기관의 전문가들은 모든 행정의 기준이 국민들에 대한 복지라는 사실을 망각해선 항상 실패만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전문가라는 명분으로 정부에게 거짓 정보로 현실을 현혹할 경우 이는 범죄보다 더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을 당부하고 싶다. 개인보다 국민을 우선하는 인정기관이길 바란다.

 

※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 ~ 60% 이하로 성능인정을 취득한 바닥구조(완충재)는

► 2016년 5월 ~ 2017년 12월 까지 인정받은 전체 바닥구조 60개 중 58개(97%)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3개 중 43개 추정, LH 품질시험센터 17개 중 15개

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물결합재비를 성능인정서에 미표기. 국회에 제출한 일부 공개 자료를 근거로 추정. LH 품질시험센터는 성능인정서 갑지에 물결합재비 표기.

 

∥엉터리 인정서의 실태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완충재)는 140여개 이다. 이 중 130개 가량이 엉터리 성능인정서로 추정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임팩트볼측정법 성능인정서 72개,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성능인정서 58개 이다. 성능인정서 중 90% 이상이 엉터리인데, 국민들의 대부분은 내용을 모르고 있다. 내용을 알고도 방치하는 이들은 국토부와 인정기관, 건설업계, 완충제업계 뿐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층간소음에서 해방될 날은 앞으로도 요원하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입법화한 층간소음에 대한 현 정부의 꼼꼼한 대책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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