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재연 강남연합회, 강남구청장에 재건축 제도개선 청원

‘서울, 미래도시 재개발·재건축 시민연대(이하 미재연)’ 강남구연합회가 지난달 정순균 강남구청장 면담에 이어 ‘강남구 재건축추진위·조합 주요 현안문제점 및 개선 청원서’를 제출했다.

미재연 강남구연합회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을 진행한다면 강남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서울시가 추구하는 강남·북 균형발전과 원주민 재정착율 제고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재연에서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무상기부채납, 임대아파트 현금 대체 납부금을 정비기금으로 출연해 기금의 70% 이상을 강북지역 정비사업지원금과 임대아파트 건립비용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에 서울시에서도 특별예산으로 강남·북균형발전 기금 등을 출연해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교육, 문화, 도로, 체육시설,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 강북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미재연은 강남4구 공동 협력체제를 구축해 현안 문제점에 공동 대처와 서울시 조례 제·개정, 국회 입법 활동 청원 등을 펼쳐가기로 했다.

인근 서초구의 ‘스피드 재건축 119’와 유사한 비상설 기구의 설치 운영도 제안했다.

각 사업장별 현안문제를 합리적이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구청 인·허가 심의관련 해당 부서 담당자, 추진위·조합 및 유관 협력사, 시민단체 및 전문가 그룹으로 ‘(가칭) 재건축 119’를 설치 운영하자는 것이다.

강남구 재건축 현안문제 해소를 위한 대 토론회 개최도 요청했다. 8~9월 경 시민단체인 미재연이 주최하는 ‘(가칭) 미래도시 서울, 재건축을 위한 강남구민 대 토론회’를 강남구청이 주관해 공통의 관심사와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것.

이밖에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청원 내용으로 ▲‘서울2030플랜’ 중 일반주거지역 층수규제 유예 Sand box 조례 제정 ▲용적률규제 및 인위적인 인센티브제도 폐지 ▲재건축 국공유지 무상양도(상계) 관련 ‘도정법’ 이행 ▲과도한 기부채납 제도 폐지 또는 축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또는 유예를 위한 전국 지자체 단체장 공동 협력 ▲서울시 이주시기조정 전 조건부 관리처분 인가 ▲HUG를 통한 분양가 간접 규제 폐지 등을 포함시켰다.

각 사업장별 현안 문제에 대한 청원도 진행됐다.

압구정4구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확정고시가 지연됨으로써 재건축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구단위계획의 조속한 확정고시와 고시 후 세부개발계획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조합설립이 가능하도록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은마아파트에서는 종전 기준보다 강화된 공원 기부채납 면적 증가로 공원 이외의 다른 기부채납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서울시가 다양한 형태의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이 경우 법으로 규정된 기부채납 면적을 초과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청원했다.

청담삼익아파트는 지난 4월 진행된 조합임원 선출과 관련한 갈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임원변경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대치미도아파트는 우수디자인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한 높여달라는 내용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달라는 청원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늘어나는 외국인 아파트 수요를 감안해 일반분양 물량의 일부를 외국인 주거용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쌍용1차에서는 과거 건축심의가 지연되면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시행인가는 지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청원했다.

대치우성1차에서는 우수디자인 심의시 강남구나 서울시가 공공기여 아이템을 지정해주거나 현금 납부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건축심의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누리장터 운용에 대한 사전교육과 중복되는 e-조합 시스템과 클린업시스템의 통합도 요청했다.

압구정5구역에서는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층수규제 철폐가 필요하지만 여론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조합원에게만 이익을 주는 이권사업 또는 투기의 대상이라고 하는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홍보작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재연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혁을 위해 토론회와 입법 청원, 제도개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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