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1. 문제의 소재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은 이주를 해야 하는데 통상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주비를 차용하고, 조합은 이주비의 이자 즉 금융비용을 사업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다.

이 경우 조합은 통상 총회를 열어서 이주비 금융비용 관련 이자의 총액과 이율의 한도만을 의결하고, 구체적인 금융기관 선정 등 권한은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경우가 통상적인데, 모 조합에서 “총회에서 차용키로 의결한 이주비 금액 1,170억 원을 초과하여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이주비 264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장이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 도정법 제85조 제5호 위반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조합장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위 판결에서 ‘기존 총회 의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장차 그러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의결한 경우,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심리되었다.

 

2. 기존 총회 의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장차 그러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의결한 경우,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① 이 사건 조합은 2014. 12. 30. 임시총회에서 총 사업비를 4,256억 원으로 추산하고, 이주비와 위와 같은 사업비를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차입할 것을 의결하였다.

② 위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관리처분계획상 사업비추산표에는 이주비를 차용함으로써 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 총액 201억 원이 금융비용으로 포함되어 있다(이주비는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하고 조합은 이주비의 이자만 사업비로 부담한다).

③ 한편 조합은 위 임시총회에서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의결하였는데, 공사도급계약에는 조합이 시공사를 통하여 사업비 2,030억 원과 조합원들이 대출받을 이주비 1,170억 원을 차용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④ 조합은 2015. 4. 2. 임시총회에서 조합이 차용할 이주비와 사업비의 이율을 CD금리 + 3% 이내로 정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자금을 차입할 권한을 대의원회에 위임하였다.

⑤ 피고인은 2015. 6. 23. 시공사와 사이에 사업비 1,999억 원 및 이주비 1,434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⑥ 피고인은 2015. 7. 30.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9. 22. 시공사, 새마을금고, 조합 사이에 새마을금고가 조합원들에게 총 1,434억 원의 이주비를 이율 연 2.98%로 대출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조합은 2014. 12. 30.자 및 2015. 4. 2.자 총회에서 장차 이주비의 차입을 위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과 그 금액의 한도는 금융비용이 CD금리 + 3% 이내의 연 이율로 총 201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밝혀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로 인하여 201억 원 범위 내에서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서 기존 총회에서 예정한 1,170억 원보다 264억 원을 초과한 총 1,434억 원의 이주비를 대출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총 이자가 총회에서 의결한 이주비의 금융비용 201억 원을 넘지 않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오히려 피고인이 총회에서 의결한 예상 이율보다 훨씬 낮은 연 이율 2.98%로 이주비를 대출받음에 따라 그로 인한 이주비의 총 금융비용 역시 총회에서 예상한 금액보다 감소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주비의 대출금액이 얼마이든 그로 인한 조합의 부담은 이자에 국한되고, 그 이자의 총액과 이율의 한도를 이미 총회에서 의결한 후 그 이자와 이율의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주비를 차용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조합원의 부담이 될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서 정한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쳤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무죄취지 파기 환송)

 

3. 결어

따라서 총회 의결 없이 조합의 부담이 늘어나는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도, 기존 총회 의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장차 그러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논리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하겠다.

문의 02-267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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