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1.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근거 및 규정형식

구 서울시 조례 제42조의 5 제1항은 “구청장은 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 또는 법 제30조제4호**에 따른 세입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이주대책, 현금 청산 및 손실보상 협의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하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3회 이상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협의체의 목적과 운영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은 현금청산 대상자인 소유자 및 세입자와 사업시행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고자 서울시 조례에 규정한 것인데, 법문의 규정형식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협의체는 필수적인 기관이 아닌 임의적 기관임을 알 수 있다.

 

2. 관리처분인가 하자여부

일부 세입자들은 조합의 관리처분인가 신청시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서 제출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구청이 관리처분인가 처분을 한 것은 무효이고, 무효인 관리처분인가에 기한 명도(인도)소송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서울시 조례의 협의체 규정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시까지 협의체가 필수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 세입자들이 주장하는 조건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시까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권고’하는 의미이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효력을 발생시키게 하는 정지조건 이나 인가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해제조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게다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합니다) 제48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하여 ‘협의체 및 협의체 구성에 관한 운영계획서’를 필수 서류로 요구하고 있지 않고, 구 서울시 조례 제25조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서 작성방법과 관련해서도 위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단계에서 요구되는 적극적인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바, 협의체 구성 미비 및 운영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관련 행정심판례

위와 유사한 쟁점이 문제된 행정심판 사건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도시정비법 관련 법령에서 ‘관리처분계획 신청시 제출할 서류’에 사전협의체 구성에 관한 운영계획서 등을 필수 서류로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서울시 조례에서도 사전협의체구성을 법률상 의무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서울시 조례 제48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서를 작성할 때 ‘세입자 및 토지 등 소유자와 진행된 협의 경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42조 5에 따른 협의체 운영 결과를 위 협의 경과의 한 예로 들고 있는 점, 참가인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 이후에 사전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사업시행인가 조건의 미이행 또는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시행계획 또는 그 인가처분에 당연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협의체 구성미비 및 운영계획서가 미제출 된 상태에서의 소외 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는 당연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4. 결어

결국, ① 협의체가 도시정비법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기관이 아닐 뿐 아니라 협의체 등의 구 서울시 조례 규정도 임의규정이라는 점, ② 사업시행계획인가시 협의체 구성의 조건을 부과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히 ‘권고’의 의미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위법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에 기초해서 조합의 명도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문의 02-267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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