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조합설립인가 문제없다” 한목소리

한강변의 대표적인 재건축단지 청담삼익아파트가 사업성공을 위한 재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초 상가 측과의 공유물(토지) 분할 문제가 일단락 된 데 이어 얼마 전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연이어 승소하면서 사업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 정비사업 8부능선서 엇갈린 판결로 사업 ‘스톱’

청담삼익아파트는 한강변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영동대교, 청담대교와 가까워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간선도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뛰어난 교통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봉은초․중, 경기고 등 최고의 학군은 물론, 청담공원, 한강 시민공원, 봉은공원, 코엑스, 갤러리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공원 및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한 자타공인 최고의 입지에 위치한 아파트로 꼽힌다.

청담삼익아파트는 이러한 장점 등을 바탕으로 재건축사업을 시작,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하고 지난 2003년 9월 조합설립을 인가 받으며 본격적인 사업진행에 나섰다.

이후 청담삼익아파트 조합은 2015년 12년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지난해 11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34-18번지 일대 6만1978㎡를 대상으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청담삼익아파트는 용적률 299.84%, 건폐율 18.58% 등을 적용해 지하 3층, 지상 15~35층 규모 공동주택 9개동 123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 지어질 예정이다.

조합측은 관리처분총회 당시만 해도 “숙제로 남아 있는 상가측과의 공유물 분할 문제가 순탄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등 다음 사업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탄력적인 사업진행을 자신한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다. 일부 아파트 조합원 및 상가 소유자들이 잇따라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제가 된 것은 두 소송 모두 “상가 소유자들의 동의여부를 묻지 않은 채 동의서를 징구,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상가 소유자들이 재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탁했다”는 등의 주장으로 소를 제기했지만,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각 재판부가 지난해 6월과 10월 엇갈린 판결을 내렸고, 각각 항소심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관리처분인가 후 일부 상가 소유자들이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청담삼익재건축사업은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사업진행을 위해 지난 4월 19일 ▲조합 추진업무 추인의 건 ▲2018년 조합 예산(안)승인의 건 ▲조합 임원 선출의 건 ▲이주개시 여부에 관한 건 ▲이주비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개최했던 총회 역시 일부 조합원들의 가처분 신청으로 ‘조합 임원 선출의 건’만 심의․의결하는 아픔을 겪었다.

한편, 청담삼익아파트에서는 지난 4월 진행된 총회와 관련해 현재 조합장의 과반 득표 문제 등을 쟁점으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과 총회결의 무효(임원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데, 법원이 최근 재검표 및 검증한 결과 당초 다득표로 당선된 정동빈 조합장이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조합측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판결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항소심 판결로 걸림돌 모두 없어졌다”

위와 같이 예상치 못했던 조합설립 무효판결로 사업이 정체됐던 청담삼익아파트는 최근 “조합설립인가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다시 한번 사업진행에 활기를 띄고 있다.

이번에 나온 판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심에서 강남구청장 및 조합이 패소했던 소송의 경우,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지난 8월 22일 “상가가 아파트의 복리시설로서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여지가 있는 대지에 관해 토지분할이 청구된 바가 없음에도 조합이 상가 대지를 제외한 사업구역을 정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고, 구청에서 이를 받아드린 만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구 도시정비법 및 시행령에서 ‘주택단지’를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과 조합설립인가 당시 청담삼익 아파트 및 상가의 현황만으로는 아파트와 상가가 하나의 주택단지를 이루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설립인가 당시에는 상가와 아파트가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건설됐다는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례에서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은 근리주구단위로 해야한다. 다만 지구의 특수성으로 근린주구단위별 개발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계획건설세대수를 300세대 이상의 규모로 나눠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담삼익아파트 개발기본계획상 4대 근린주구는 각 그 면적이 매우 넓고 구분소유자가 많아 단일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위 조례 단서에 따라 나눠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해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하자는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와 같은 하자만으로는 조합설립인가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1심에서 조합측이 승소했던 판결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역시 지난 8월 23일 위 재판부와 같은 이유 등으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한편,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과제였던 상가 측과의 공유물(토지) 분할 문제는 기존 토지분할 판결을 경정하면서 일단락된 상태다. 지난 2008년 판결이 나온 토지분할 소송의 결과가 여전히 기판력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난해 말 토지분할 판결경정을 신청, 지난 1월 3일 오류를 경정하는 결정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업진행을 가로막던 걸림돌이 모두 없어진 만큼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측은 이제 다시 한 번 탄력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오는 10월 중 이주 개시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 후 금융기관 선정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이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것.

어려움을 딛고 다시 한 번 성공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청담삼익아파트가 이후 어떤 사업진행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잠깐 인터뷰 -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정동빈 조합장

“소통 바탕으로 한 화합으로 사업성공 이끌 것”

 

“조합장으로 선임된 것 보다 항소심 판결 결과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돼 더욱 기쁘다”는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정동빈 조합장. 정 조합장은 지지부진했던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정상화의 기지개를 켰던 지난 2012년부터 이사로서 사업진행에 적극 참여하다가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조합장 직무대행으로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받는 등 그동안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해 왔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 등으로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던 지난 4월,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해 마지막 봉사를 하자”는 마음으로 입후보해 조합장에 선임됐다.

특히, 조합장 입후보 당시 ▲소통과 신뢰받는 운영으로 신속한 재건축 추진 ▲준비된 조합장으로서 조합집행부 혁신 ▲저분담금으로 강남 최고의 스마트 명품아파트 건설 등을 공약한 바 있는 정동빈 조합장은 조합장 선출 직후부터 줄곧 조합의 투명성 강화 및 주민들과의 소통에 힘써 눈길을 모으고 있다. 가능한 많은 조합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조합원들이 궁금해 할만한 사항 및 사업진행과정 등을 소식지를 통해 꾸준히 알리고 있다.

정동빈 조합장은 “이런 저런 이유로 분열되고 사업이 정체돼 많은 조합원들이 심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 그동안 우리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괴롭혀 왔던 제반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된 만큼 적절한 분양시점 및 최고의 분양가 등을 바탕으로 분담금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해 화합을 이뤄 명품아파트를 향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조합장은 “조합은 물론 시공자인 롯데건설 역시 우리 단지 재건축사업을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 단지 내․외부 특화, 프리미엄 브랜드 적용 등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 우리 단지가 재건축을 마치고 입주할 때쯤 되면, 영동아파트지구 개발사업 및 올림픽도로 지하화 사업 등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러 가지 호재도 많다”면서도 “하지만, 성공적인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단합이 가장 우선돼야 하는 만큼 조합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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