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1. 문제의 소재

재개발 사업에서는 분양미신청자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분양신청 기간 만료 후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이 조합에서는 수용 재결 절차를 거쳐서 수용 재결 시점에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게 되면 등기부 상 소유권 명의를 피수용자에서 조합 앞으로 옮겨오게 되나, 소유권 확보와 별도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철거 착공을 위해서 구역 내 이주를 완료시켜야 한다.

근데 피수용자들이 위와 같은 소유권 이전에도 불구하고, 구역 내 점유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조합에서는 재차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 간단한 소송이라도 하더라도 점유자가 추가적인 보상 등을 요구하면서 소송 지연 전략을 필 경우 사실상 조속한 시일 내에 점유 이전을 해오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조합에서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명도단행가처분 등을 통해서 신속한 점유 이전을 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별도로 수용 개시 시점 이후에는 피수용자의 계속 점유가 토지보상법 상 불법행위에 해당되어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해당 조합에서는 민사 소송 제기와 별도로 형사 고소 등의 방법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주 지연에 따른 조합 사업비 금융비용 상승과 같은 추가 분담금 발생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관련 법령(토지보상법 제43조)

토지보상법 제43조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5조의2 제2호에서는“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아가 동법 제88조에서는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뒤에서 보듯이 피고소인들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의 협의 및 수용재결이 있었고, 보상금 또한 공탁이 되었는 바 피고소인들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수용보상금증액 등의 행정소송의 제기여부를 불문하고 위 지번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수용에 의하여 수용개시일에 조합이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고소인들은 물건의 인도·이전을 거부하여 불법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고소인 조합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진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피고소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토지보상법위반의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문의 02-267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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