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청담삼익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무효”

얼마 전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연이어 승소하면서 사업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던 청담삼익아파트가 또다시 걸림돌에 부딪혔다. 일부 아파트 조합원 및 상가 소유자들이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무효 확인(2016구합64500) 및 관리처분총회결의 무효 확인(2017구합66947) 소송에 대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청담삼익아파트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서울 한강변의 대표적인 재건축단지인 청담삼익아파트는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역세권아파트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간선도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뛰어난 교통환경은 물론, 봉은초․중, 경기고 등 최고의 학군에 더해 한강시민공원, 코엑스, 갤러라이백화점 등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해 자타공인 최고의 입지에 위치한 아파트로 꼽힌다.

청담삼익아파트는 이러한 장점 등을 바탕으로 재건축사업을 시작,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하고 지난 2003년 9월 조합설립을 인가 받으며 본격적인 사업진행에 나서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1월 관리처분계획 등의 사업진행을 보여 왔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 조합원 및 상가 소유자들이 같은 주장으로 잇따라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행정법원 각 재판부가 엇갈린 판결을 내리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정체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최근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각 재판부가 “조합설립인가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연이어 판결을 내리면서 마침내 사업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서울행정법원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무효’ 판결에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측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에 또 한 번 발목을 잡히게 됐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위 두 소송은 모두 지난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에서 ‘조합인가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었던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가 담당했는데, 재판부는 “청담삼익조합이 수립한 2015년 7월 11일자 사업시행계획 및 2017년 4월 22일자 관리처분계획의 전제가 된 관할 강남구청장의 청담삼익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청담삼익아파트와 하나의 주택단지인 청담삼익상가 부지에 대한 토지분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조합측은 즉각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 판결 결과가 뒤집어질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 정동빈 조합장은 “재판부가 각 인가의 무효를 판결하긴 했지만, 재건축결의 정족수 충족여부에 대한 원고측의 주장이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고유 하자와 관련한 원고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결국 두 인가의 선행 처분인 조합설립인가를 문제 삼은 것인데, 서울고등법원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두 사건에서 모두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유효성을 인정한 바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 모두 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강조했다.

또한 정동빈 조합장은 “조합이 참고서면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측에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결과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행정법원이 상급 법원의 판결들과는 달리,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이 없다는 종래의 독자적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며 후속처분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려 대단히 유감스럽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재판부의 독자적인 고집으로 인해 사업이 불가피하게 정체돼 입게 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조합원들의 몫이 된다는 점”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청담삼익아파트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위 두 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사업재개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청담삼익아파트 조합원들이 하루빨리 항소심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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