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기존 면제 단지와 편입 단지 모두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유권해석

초과이익환수를 피한 조합이 재건축 부담금 적용대상 조합과 합병하는 경우 두 단지 모두 재건축 부담금 부과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로 인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지 못한 단지들이 부담금을 면제받은 단지와 통합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했던 시도가 무산됐다.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은 신반포의 한 재건축 단지는 인근 소규모 단지들이 뒤늦게 통합을 요청해 오면서 재건축 부담금 적용과 관련해 국토부에 해석을 요청했다.

부담금을 면제받은 조합과 그렇지 못한 곳이 통합할 경우 ▲전체 단지 면제 ▲기 면제 단지만 면제, 부담금 적용단지는 그대로 부담 ▲모든 단지 부담금 부과 중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관건인 사안.

국토부는 법제처에 A구역 재건축 조합이 지난해 말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된 상황에서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인 B구역·C구역과 통합 재건축을 시행하는 경우 각각의 재건축사업이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A 재건축사업이 추후에 조합 합병이나 정비구역 통합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재건축사업은 서로 조합원, 정비구역 등 재건축사업의 중요사항을 달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재건축 사업에 가깝다”고 밝히고 “해당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이 없었으므로 새롭게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하기에 B 재건축사업 및 C 재건축사업은 물론 A 재건축사업도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법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사업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건축계획과 분양받을 자가 특정된 경우만 면제하려는 취지”라며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조합에 대해서는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한 것은 예외적ㆍ한시적으로 특례를 인정한 규정이므로 해당 기한 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은 곳이 기한 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다른 재건축사업과 통합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통합을 통해 재건축 사업의 활로를 열어보려고 했던 B조합 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과거 주민 대부분이 통합 재건축을 요구했으나 전 조합장 및 일부 임원들의 반대로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이 더욱 안타깝다”고 밝히고 “초과이익환수 적용이 불가피해 진만큼 주민 의견을 수렴해 향후 상황이 바뀔 때까지 재건축을 중단할 것인지 단독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