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21공급대책 발표 … 서울 도심 공급은 미미

정부가 집값 상승을 막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2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을 열고 1차로 택지 17곳에 3만5,000호 규모 공공택지를 지정해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30만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은 11곳에 1만호가 지정됐거나 지정될 예정이다. 도심지역 구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2곳에서 1,640호가 지정됐다. 나머지 9곳은 사업구역 지정, 사전협의 등을 거쳐 서울시가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5곳에 1만7,160호가 공급한다. 지역은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등이다. 해당 지역은 서울 경계 인근에 위치하고 교통 접근성이 우수해 지정됐다.

인천은 검안 역세권 1곳에 7,800호가 지정됐다. 이유는 인천 지하철 2호선 등 교통이 우수하고, 청라지구 주변 젊은층의 주거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

이번에 1차로 발표한 신규택지 17곳은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을 착수해 오는 2021년에 주택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세부 계획은 ▲2021년 4,700호 ▲2022년 4,900호 ▲2023년 6,900호 ▲2024년 5,800호 ▲2025년 1만2,9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규모 택지 20만호 조성해 공급할 방침이다.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지역에 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 4~5개소를 조성한다. 그 중 1~2개소는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규모 택지는 인프라와 교통망 그리고 자족기능을 갖춘 가치창출형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수도권 중심부의 구거와 업무기능을 분산 수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업무시설 등 도시자원시설용지를 확보하고 지차체와 협업으로 지역전략산업 등을 유치할 예정이다. 또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 서울 및 인근 도시로부터 접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더불어 스마트홈, IoT, 친환경 에너지 등을 반영해 에너지 절감 및 교통정체 해소 등 도시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덧붙여 보육·육아 서비스, 문화·복지시설 등 생활서비스 연계를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중소규모 택지도 조성해 6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유휴시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한다. 유휴 공공청사 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기존 차고지, 철도부지, 역세권에 고밀·복합개발을 할 예정이다. 또 이전 대상인 군부대, 군체육시설 부지를 활용하거나 군 관사 등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밖에 오는 2020년 7월부터 일몰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택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의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실수요자의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공공임대를 35%이상으로 공급하고 임대·분양비율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기존6년에서 최대 8년으로 전매제한을 하고, 거주의무기간은 기존3년에서 최대 5년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11월에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투기방지 방안 마련도 같이 내놓았다. 국토부는 개발예정 지역 일대의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투기성 토지거래 증가 또는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해 투기 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울 주택 공급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등 도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주거외 용도비율이 기존 20~30%에서 20% 이상으로 낮춘다. 또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이 기존 400%이하에서 600%로 높일 계획이다.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이 의무화된다.

또 서울시는 준주거지역에도 용적률을 높일 계획이다. 현행 서울 준주거지역 용적률이 400%이하로 규정돼있고, 도심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이상 건축할 경우 500%로까지 부여했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역세권 뿐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의 용적률 초과 부분이 50%이상 건축할 경우 용적률 500%로 상향할 방침이다. 시기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대상에 임대주택이 포함된다. 현행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 건축시 기부채납 대상이 기반시설로 한정돼있었지만 개선안에는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역세권 주택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공급을 늘린다. 이밖에 역세권 청년임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등 완화할 계획이다. 역세권 소형임대주택의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 위임범위를 확대를 검토하고 지자가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 부설주차장 외부 개방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면적 또는 세대수 20%이상 공적임대 공급 시 욕적률 혜택을 부여하고 기반시설 부지 제공 또는 설치를 할 경우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20세대 미만 연립주택도 인근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과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을 추가했다. 또 가로구역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 가로구역이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폭 6m 이상의 도로가 설치예정인 경우에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부지를 둘러싼 도로 중 최소 1면은 6m 도로가 설치돼 있어야한다. 이와 함께 조합과 사전협의가 된 경우에 일반분양주택을 전량 매일할 수 있는 ‘소규모 임대 리츠’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덧붙여 자율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조건을 개선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지원주택을 공급할 경우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융자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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