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조합원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게시글에 동의 청원 쇄도

대출규제 완화를 위해 청원서 제출과 국토부, 금융위원회 시위, 면담 등 다각도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미래도시시민연대(이하 미도연)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장들의 연대조직인 미도연은 대출규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현 시점이 규제 완화를 이끌어 낼 적기라 판단하고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미도연에서는 원주민조합원은 투기꾼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재정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미도연은 “전면철거 방식으로 추진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원주민재정착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이주비와 추가입주부담금 마련”이라며 “동일생활권역으로의 이주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적 활동과 자녀교육문제에 필수지만 계속되고 있는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규제로 인해 추가자금 조달이 어려운 원주민조합원이 투매나 현금청산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영세조합원이 나가고 난 자리에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원주민 대신 ‘개발이익’을 차지하고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한 문화적 이익마저 향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미도연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정부정책에 의해 사업에 참여한 ‘1+1분양신청 조합원’은 일반분양자와 동일하게 ‘분양계약체결일’을 ‘분양권 취득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주비 대출 시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1+1분양신청의 경우 기존 주택은 1주택인데도 다주택자로 간주해 미리부터 규제를 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 시 ‘3~5년 전 평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기준 40%’가 아닌 ‘이주시점의 평가액 기준 60%(감정평가액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를 한도로 종전과 같이 조합이 자율적으로 운용(기본 이주비 대출 40%, 필요 시 이자 본인부담 20% 추가 대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강북의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 상당수가 종전자산 평가액이 1~2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세조합원인 상황이다. 이들에게 40%를 적용해 이주비를 지급하게 되면 세입자 보증금이나 본인의 임시거처 전세금 마련에 턱없이 부족해 결국 재정착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미도연에서는 “이번 국민청원이 대출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사업장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더욱 많은 인원이 참여해 현 정부에 대출규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청원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에 접속해 국민소통광장 → 국민청원 및 제안 페이지에 들어간 뒤 ‘원주민조합원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재정착을 도와주세요!’ 제목을 검색해 내용을 읽고 ‘동의합니다’를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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